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①광장
- ②놀이터
- ③탁아소
- ④마을회관
- ⑤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광장·공원 등이 포함되고, 놀이터·탁아소·마을회관·구판장은 공동이용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