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한다.
- ②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乙은 소유권이전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수용 등으로 매도인의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 배액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