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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와 PMO

설명 영상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 · 2:12

왜 배우는가: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는 공공 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일정·예산 통제를 위해 함께 운영되는 두 축이며, 두 제도의 근거와 역할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감리·사업관리 비교 문항에서 감점이 크다. 두 제도는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 출제되므로 개념을 정확히 잡아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6회 2교시 2번, 제131회 1교시 6번, 제118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효율성을 점검·평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이고, PMO는 발주기관을 지원해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위탁 사업관리 체계다.

키워드: 정보시스템 감리, 감리법인, 전자정부사업관리, PMO, 사업관리 위탁, 독립성, 감리기준, 사업관리자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감리는 "남이 대신 검사해 주는 제도"이고, PMO는 "발주기관 옆에서 사업을 함께 관리해 주는 전담 체계"다. 두 제도는 목적과 주체가 다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법인이 감리대상 사업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는 활동이다. 「전자정부법」 제57조제6항이 이 점검 의무를 규정한다.

PMO(전자정부사업관리)는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제도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부른다.

핵심 용어를 정리한다.

  • 감리법인: 감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법인이다. 「전자정부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감리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범위, 절차, 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하는 기준이다.
  • 전자정부사업관리자: PMO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다.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을 대행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공 정보화사업은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일정 지연과 예산 초과가 반복되었다. 발주기관 내부만으로는 기술 검증과 사업 통제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제3자 점검 장치로 감리를 도입했고,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역량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PMO 위탁 제도를 두었다.

감리 의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를 감리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항 제1호는 대국민 서비스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이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본다. 다만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리 의무와 PMO 위탁의 관계도 필요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감리 의무가 면제된다. 즉 두 제도는 병행이 아니라 일부 사업에서 대체 관계를 가진다.

위탁 대상 사업의 범위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이 정한다. 전자민원창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민생활 편의·안전 시스템,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등 여러 기관이 공통으로 쓰는 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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