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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기술사 · 개념서 · 공정안전 및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설명 영상 위험성평가 · 2:12

왜 배우는가: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며,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이 방법·절차·시기를 정해 두고 있어 실무와 시험에서 매번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1교시 정의 문제와 3~4교시 절차·도급·수시평가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3번, 제131회 1교시 9번, 제129회 3교시 5번, 제120회 4교시 5번, 제99회 1교시 7번, 제90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 위험성: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 위험성 결정: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수립·실행하는 조치
  • 사전조사 안전보건정보: 위험성평가 전에 작업표준, 설비 사양, 재해사례 등을 조사해 활용하는 자료
  • 수시평가·정기평가: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생겼을 때와 1년마다 실시하는 평가

2. 개념 풀이

위험성평가는 현장에 있는 위험을 사업주가 직접 찾아내고,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판단한 뒤, 줄이는 방법을 정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단순히 위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까지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른다. 지침은 위험성평가를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의 출발점이다. 유해요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인자이고, 위험요인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나 행동을 뜻한다. 두 요인을 구분해 찾아내야 누락이 줄어든다.

위험성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값이다. 가능성은 사고가 일어날 빈도, 중대성은 일어났을 때의 강도로 이해하면 된다. 두 값을 곱하거나 단계로 묶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한다.

위험성 결정은 산출한 위험성을 사업장이 미리 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과 비교하는 단계다. 허용 가능하면 기록하고 관리하며, 허용 불가능하면 감소대책을 세운다.

위험성 감소대책은 허용 불가능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추는 조치다. 지침은 대책의 순서를 제거·설계 단계 조치,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용 보호구 순으로 정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장이 바뀌거나 새로운 위험이 생기면 수시로 평가하고, 최소 1년마다 결과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는 사후에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만으로는 줄어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은 이미 피해를 입은 다음에야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 줄이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해졌고, 위험성평가는 이 요구에서 도입되었다.

기존의 사업장 안전 관리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데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성평가는 법령이 정하지 않은 위험까지 사업장 스스로 찾도록 하여 관리 범위를 넓힌다. 사업장마다 공정, 설비, 작업 방식이 다르므로 현장 특성에 맞는 위험을 찾는 방식이 실효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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