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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설명 영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 2:56

왜 배우는가: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석유화학 등 유해·위험설비를 가진 사업장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고서다. 제출 대상은 취급·저장하는 물질의 양(규정량)으로 정해지므로, 물질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교시 용어 문제와 2교시 사례형 판단 문제에서 반복해 묻는 기준이다.

출제 이력: 제126회 1교시 13번, 제122회 2교시 6번, 제114회 2교시 1번, 제96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은 별표 13의 규정량 이상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판단하는 물질 기준이다.

  • 유해·위험설비
  • 규정량
  • 유해·위험물질
  • 제조·취급·저장
  • 혼합물 규정량 비율
  • 제출 대상 업종
  • 중대산업사고
  • 공정안전보고서(PSM)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정안전보고서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설비에 대해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 계획을 적은 문서다. 어느 사업장이 이 보고서를 내야 하는지는 다루는 물질의 양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유해·위험설비다. 이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열거된 사업의 경우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 사업의 경우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에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규정량은 물질마다 별표 13에서 정한 양이다. 실제 취급량이나 저장량이 이 양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제조·취급·저장은 물질을 만들거나, 다루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말하며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된다.

판단은 물질 종류 수에 따라 나뉜다. 한 종류의 물질만 다루면 그 물질의 양을 규정량과 직접 비교한다. 두 종류 이상을 다루면 각 물질의 취급·저장량을 그 물질의 규정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다. 이 값의 합이 각 물질 비율의 합 1 이상이면 대상이다. 이 방식을 혼합물 규정량 비율이라 한다.

제출 대상 업종은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다.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7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업종은 별표 13의 규정량 미만이라도 유해·위험설비 보유 여부를 먼저 본다.

반대로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 설비를 정한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장 내 직접 사용 난방용 연료 설비,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이 해당한다. 이 설비는 양과 무관하게 제외된다.

시행령 제43조제3항은 대상이 되는 사고를 정한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수 있는 누출·화재·폭발 사고와 인근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누출·화재·폭발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라고 부르며, 공정안전보고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화학공장의 대형 사고는 한 설비의 고장이 연쇄적으로 번져 많은 인명과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준다. 1984년 인도 보팔 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이런 사고 이후 개별 설비 점검만으로는 공정 전체의 위험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다. 미국 OSHA는 고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공정안전관리(PSM) 규정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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