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개념서 · 품질관리 제도 및 관리기법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

왜 배우는가: 품질관리계획은 공사 품질을 시공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정한 제도이므로, 설계·시공·감리 어느 단계에서도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 시험에서는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와 계획의 이행 체계를 묻는 문제가 여러 차례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26회 4교시 3번, 제123회 2교시 6번, 제114회 2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은 건설사업자가 공사 종류에 따라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품질 관리 계획서이다.

정의 문장은 답안 첫 줄에 그대로 쓴다. 아래 용어는 답안 본문에서 항목을 나눌 때 기준이 되는 핵심 키워드이다.

  • 품질관리계획: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및 공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계획이다. 시공 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품질시험계획: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시험 시설과 인력의 확보 등을 정한 계획이다.
  •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계약에서 수립을 정한 공사로 시행령이 정한 범위이다.
  • 발주자 승인: 수립한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받는 승인 절차이다.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도 미리 제출한다.
  • KS Q ISO 9001: 품질관리계획이 따라야 하는 품질경영시스템 한국산업표준이다.
  • 건설사업관리: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등 공사 관리 업무를 맡는 제도이다. 계획의 검토와 이행 상태 확인이 업무에 포함된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이다.

2. 개념 풀이

품질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및 공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계획이다. 법은 이 계획을 시공 전에 확정하도록 하므로, 품질관리계획은 시공 중 사후 검사에 앞서 품질 확보의 기준선을 세우는 문서이다. 계획의 내용은 품질 확보 방법과 관리 체계이며, 계획대로 시험과 검사를 이행하는 것이 건설사업자의 의무이다.

원리는 품질을 완성 후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관리하는 데 있다. 시행령 제89조제4항은 품질관리계획이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한다. KS Q ISO 9001은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한국산업표준이므로, 품질 방침, 책임과 권한, 문서 관리, 부적합 제품의 처리, 시정 조치 같은 경영 체계 요소를 공사 현장에 맞게 옮긴 것이 품질관리계획이다. 계획서의 구조가 이 요소들을 기준으로 짜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정해져 있다. 첫째,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이다. 둘째,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이다. 셋째, 해당 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이다. 총공사비에는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며,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된다.

품질시험계획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공사 중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대해 수립한다. 시행령 제89조제2항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항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도 같은 대상으로 정하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별표 9에서 정한다. 품질관리계획이 공사 품질과 공정의 관리 체계 전체를 다루는 데 비해, 품질시험계획은 시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두 계획의 대상은 시행령 제89조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읽어야 구분된다. 제2항은 제1항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를 품질시험계획 대상으로 정한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와 성질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공사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공사에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하도급자가 함께 참여하므로 품질 책임이 여러 주체에 나뉘어 있다. 완성된 구조물을 사후에 검사하는 방식만으로는 시공 중 발생한 결함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공사 시작 단계에서 품질 확보 방법과 시험 계획을 문서로 정하고, 발주자가 이를 승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이다. 제55조제2항은 건설사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도 그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다. 제55조제3항은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와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정한다. 계획, 시험, 기록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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