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토목구조기술사 · 개념서 · 설계기준 및 제도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설명 영상 설계 안전성 검토(DFS) · 2:52

왜 배우는가: 설계 안전성 검토는 시공 중 사고의 상당 부분이 설계 단계에서 정해진 시공법과 절차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설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걸러내면 현장 사고와 재작업을 줄일 수 있어 실무에서 중요하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제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1교시 용어, 2~4교시 논술에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6회 3교시 1번, 제132회 1교시 10번, 제131회 1교시 12번, 제124회 4교시 1번, 제120회 1교시 10번, 제113회 1교시 1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설계 안전성 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와 저감대책을 도출·검토하여 시공 중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핵심 키워드

  •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DFS)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 잔존 위험요소
  • 국토안전관리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를 어떻게 지을지 설계할 때 위험한 부분을 미리 찾아 고치는 일"이다. 설계자가 그린 구조물이 시공 과정에서 작업자와 주변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설계 안전성 검토는 설계자가 설계조건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설계 과정 중에 도출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저감대책을 고려하는 활동이다. 그 결과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의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정리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위험요소: 시공 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다. 예를 들어 가설 지보공의 붕괴, 고소 작업이 있다.
  • 위험성: 위험요소가 실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크기이다.
  • 저감대책: 위험요소를 회피, 제거, 감소시키는 설계 측면의 조치이다.
  • 잔존 위험요소: 설계에서 없애지 못하여 시공 단계로 넘기는 위험요소이다.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 사고는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원인은 설계 단계의 결정에 뿌리를 두는 경우가 많다. 설계가 특정 시공법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 시공법이 위험하면 현장에서 아무리 관리해도 사고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먼저 걸러내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조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 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한다. 따라서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었다.

해외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도가 있다. 영국의 CDM 규정은 설계자에게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유지보수와 해체 단계까지 고려하도록 한다. 이는 국내 설계 안전성 검토가 참고한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영국 규정의 세부 조문과 적용 대상은 본 절에서 다루지 않는다.

국내 제도의 기본 축은 다음과 같다. 설계 발주 단계에서 설계조건에 위험요소를 담고, 설계 시행 단계에서 설계자가 위험을 도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발주청이 관리원에 검토를 맡겨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흐름이다. 이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해 두면 이후 절차와 역할 문제를 풀기 쉽다.

설계 안전성 검토 흐름

이어지는 내용

로그인하면 하루 5페이지까지 무료로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이 단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