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기점
왜 배우는가: 영해기점은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의 바깥 한계를 정하는 출발점이므로 해양 경계와 관할 문제에서 직접 쓰인다. 시험에서 반복해서 묻는 개념이므로 기선의 종류, 영해기준점 표지의 설치와 점검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13번, 제125회 1교시 13번, 제111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영해기점은 영해의 폭을 재는 기선 위에 놓인 기준 지점이며, 영해 바깥 한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답안 첫 줄은 다음과 같이 쓴다.
영해기점은 영해 폭을 재는 기선 위의 기준 지점으로 영해 바깥 한계의 출발점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영해기점: 기선의 출발이 되는 지점이다.
- 영해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이다.
- 통상기선: 해안의 저조선을 따르는 기선이다.
- 직선기선: 기점들을 직선으로 이은 기선이다.
- 영해기점무인도서: 기점이 놓이는 무인도서 또는 간조노출지이다.
- 영해기준점: 기점에 설치하는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이다.
- 간조노출지: 간조 때만 드러나는 자연 형성 땅이다.
-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주권 수역이다.
2. 개념 풀이
영해기점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 정의하는 영해기점무인도서 위에 정해진 기점을 말한다. 같은 조문은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로 정의한다. 기선의 종류와 기점의 위치가 이 정의에 따라 정해지므로, 영해기점은 법령이 기선으로 인정한 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원리는 기선에서 영해 폭을 재는 구조에 있다.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까지의 수역이다.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24해리까지의 수역이다. 기선은 영해기점을 이은 선이므로 기점의 위치가 달라지면 영해의 바깥 한계선 전체가 함께 옮겨진다.
계산 예제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값은 영해 폭 12해리이고, 1해리는 1,852m이다. 공식은 영해 폭(m) = 영해 폭(해리) × 1,852m/해리이다. 대입하면 12 × 1,852m = 22,224m이다. 결과는 약 22.2km이며, 연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이므로 상식 범위이다.
기선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통상기선은 해안의 저조선을 따르는 기선으로, 일반적인 해안에서 쓰는 기선이다. 직선기선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하거나 연안에 섬이 많이 이어져 있거나 해안선이 심하게 변하는 곳에서 기점들을 직선으로 이어 설정하는 기선이다. 무인도서법 시행규칙은 통상의 기선의 기점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점으로 정한다.
영해기준점은 영해기점에 설치하는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가 정한 영해기준점이며, 무인도서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기점에 영해기준점 표지가 없거나 훼손되었거나 없어진 것을 발견하면 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표지의 형상, 재질, 규격은 해양조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되, 특별관리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간조노출지는 간조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때 잠기는 자연 형성 땅이다.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면 영해기점무인도서에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무인도서가 아니라 간조 때만 드러나는 땅도 기점이 될 수 있다. 영해기점의 정밀도가 영해 한계의 정확도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 개념의 핵심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연안국의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측정하도록 정하고, 기선을 기준으로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를 차례로 설정하도록 한다. 기선이 불분명하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의 바깥 한계가 함께 불분명해지므로, 기점을 정확한 위치에 정하고 그 위치를 유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영해기점은 이런 요구에서 나온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영해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두며, 그 기선의 기점을 무인도서와 간조노출지로 특정한다. 무인도서법은 무인도서를 바다로 둘러싸여 만조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 형성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정의한다. 다만 항로표지, 항만 항행 보조시설, 적법한 어로를 위한 일시 거주처럼 제한적 목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무인도서로 본다.
영해기점무인도서는 이 무인도서 가운데 영해 기선으로 인정되는 섬을 말한다. 기점이 섬에 있으므로 기점의 훼손이나 표지의 소실은 기선의 위치 기준을 흔들 수 있다. 이 때문에 무인도서법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실태조사, 특별관리계획, 정기 점검을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형상 훼손과 표지 손실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로그인하면 하루 5페이지까지 무료로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이 단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