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차수가 바뀔 때마다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묻는 문항이 이어져 나오므로 시험에서 반복해 다뤄진다. 실무에서는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의 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이므로, 사업의 배경과 법적 위치를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
출제 이력: 제134회 4교시 2번, 제132회 3교시 4번, 제111회 2교시 2번, 제102회 4교시 2번, 제93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본문에서 아래 키워드를 함께 풀어 쓴다. 정의의 주체는 정부이고, 대상은 국가공간정보체계와 공간정보의 활용이며, 주기는 5년이다. 키워드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기본계획의 구성 요소를 답안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
-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이다. 공간정보를 수집·저장·가공·분석·활용·표현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적자원이 결합된 체계로 정의된다(「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3호, 제5호).
-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융복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공간정보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정보이다(기본법 제2조 제1의2호).
- 기관별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해 작성하는 기본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종합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실행 계획이다. 관계 기관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항).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이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심의한다(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 디지털트윈국토: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 가운데 하나로, 공간정보 기반 행정 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다(기본법 제6조 제2항 제9호).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다.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매년의 실행 계획이 따라야 하는 상위의 정책 계획이며,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다.
기본계획은 한 기관이 단독으로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부처별 계획을 모아 조정하는 구조이다. 기본계획은 기관별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계획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기관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기본법 제6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기본법 제6조 제4항). 확정된 계획은 관보에 고시한다(시행령 제12조 제3항). 이 구조에서 위원회 심의는 부처별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는 단계이다.
기본계획에는 10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기본법 제6조 제2항). 그 내용은 정책의 기본 방향,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표준 연구·보급과 기술기준 관리, 공간정보산업 육성,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추진, 그 밖의 사항이다. 답안의 본론은 이 항목을 빠짐없이 요구한 순서대로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하면 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절차를 준용한다(기본법 제6조 제5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이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가감하거나 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을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다(시행령 제12조 제4항).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변경 절차와 혼동하지 않는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 구분해야 한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되며(기본법 제7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평가하며, 평가 항목에는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과의 적합성 여부가 포함된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방향을 정하고, 시행계획은 매년의 집행을 정한다. 답안에서는 두 계획의 기간과 작성 주체를 먼저 밝힌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가공간정양정책 기본계획이 필요해진 배경은 공간정보의 중복 구축과 시스템 간 단절 문제에 있다. 1995년 이래 시행된 국가GIS 사업 이후 국내 공간정보 구축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GIS가 조직과 업무별로 따로 구축되어 시스템 사이에 자료를 공유할 수 없었고, 이는 공간자료의 중복 구축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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