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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통합지도

왜 배우는가: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 굴착과 지반침하 예방의 기준 자료가 되므로 여러 교시에서 정의, 필요성, 구축 방법이 함께 출제된다. 정의와 법적 근거를 먼저 정확히 잡아야 나머지 물음에 답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2회 4교시 5번, 제126회 2교시 5번, 제120회 4교시 5번, 제113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2조 제12호에서 같은 내용으로 정의한다. 지하정보는 지반특성과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이며, 이를 여러 기관으로부터 모아 한 지도에 담는 것이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핵심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 문장을 쓰고, 통합의 대상이 지하정보라는 점을 함께 밝힌다.

답안 작성에 쓰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이다.
  • 지하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이다.
  •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도로, 도시철도시설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이다.
  • 지하정보관리기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다.
  • 갱신정보: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변동 정보이다.
  • 지하정보통합체계: 갱신정보와 개선된 지하정보를 반영하는 체계로서 지하공간통합지도 반영의 바탕이 된다.
  • 전담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정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게 하는 기구이다.
  • 지반침하: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다.

2. 개념 풀이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식 정의는 법 제2조 제12호의 문장이다. 이 정의는 목적과 방식이라는 두 요건으로 나뉜다. 목적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고, 방식은 그 목적에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정의상 두 요건이 함께 있어야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해당하며, 지하정보를 단순히 모아 둔 자료나 시설물 도면 한 장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리는 지하정보가 발생 시점부터 지도까지 흐르는 순환 구조에 있다.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시행령 제33조 제2항).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지체 없이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한다(시행령 제33조 제3항부터 제5항). 이 흐름이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므로, 지도의 현행성은 변동 발생 후 제출과 반영 기한을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통합은 기관별로 나뉘어 관리되는 지하정보를 한 지도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묶는 작업이다. 같은 지역의 상수도관과 전기통신관이 서로 다른 기관의 도면에 있을 때, 통합은 이 자료를 공통 기준에 맞춰 하나의 지도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갱신은 지하정보의 변동이 생긴 시점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에 그 변동이 반영되기까지의 과정이다. 굴착이나 시설물 이설처럼 변동이 생긴 뒤에도 지도가 옛 정보를 보여 주면 지도는 실제 지하 상태와 어긋나게 된다.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은 지하정보의 위치와 속성을 실제에 가깝게 고치는 사업이다. 법 제42조 제3항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지하정보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제5항은 중앙행정기관이 이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정리하면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정의, 갱신 절차, 정확도 개선의 세 축으로 이해해야 답안이 흔들리지 않는다. 세 축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도의 현행성과 신뢰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 지하에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지하철 등 여러 시설물이 서로 다른 기관의 관리 아래 묻혀 있다. 이 정보가 기관별 도면으로만 흩어져 있으면 굴착, 매설, 양수 같은 지하개발을 할 때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이러한 정보 분산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지도로서 등장하였다.

국내에서 도심 싱크홀이 늘어난 것도 배경이다. 도심 싱크홀은 석회암 지대의 자연 용해와 달리 주로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며, 상하수도관 등 지하 시설물의 노후화, 댐·터널·지하 발전소 같은 지하 구조물 건설에 따른 지반 함몰, 지하철 공사 등에 따른 지하수 과다 배출이 대표적 원인이다. 이 원인들은 지하시설물의 상태와 지반 상태가 함께 얽힌 지반침하 문제라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지반 상태와 지하시설물을 같은 지도에서 보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법적 배경은 2020년 6월 9일 개정에 있다. 이 개정으로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지하정보 수집과 관리, 전담기구 지정 조항이 신설되었다(법 제42조 제3항부터 제8항).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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