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왜 배우는가: 공공측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므로 측량 성과의 품질과 중복 실시 여부가 예산과 공공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준다. 공공측량의 정의, 주체, 대상, 성과심사를 한 묶음으로 묻는 문제가 여러 교시에 걸쳐 나오므로 이 절에서 기본 틀을 먼저 잡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7회 4교시 1번, 제114회 2교시 5번, 제108회 4교시 6번, 제102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공측량은 공공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측량으로서 기본측량 외의 측량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이다.
이 정의에는 주체, 목적, 성격의 세 요소가 들어 있다. 주체만 보고 공공측량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며, 측량 목적이 공공의 이해와 관계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답안에서 세 요소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정의 문제에서 감점을 막는 기본이다.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을 대신하지 않는다. 기본측량이 국가 기준이 되는 성과를 제공한다면, 공공측량은 그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 목적에 맞춰 실시하는 측량이다. 두 개념의 관계를 함께 알아두면 설명 문제에서 공공측량의 위치를 분명히 세울 수 있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공공측량: 공공의 이해와 관계된 사업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이다.
- 기본측량: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측량 성과를 제공하는 측량이다.
- 공공측량시행자: 법령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하는 자이다.
- 공공측량작업계획서: 공공측량의 작업 방법과 성과 심사 기준을 정한 문서이다.
- 성과심사: 공공측량시행자가 제출한 성과의 내용과 정확도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 공공측량성과: 공공측량에서 얻은 최종 성과이다.
2. 개념 풀이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측량과 구분해 정의하는 측량이다. 이 법에서 공공측량은 기본측량 외의 측량 중 공공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측량을 말한다. 시행령은 이 범위를 더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측량 중 측량실시지역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평면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측량도 공공측량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공공측량은 기본측량 또는 다른 공공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실시해야 한다.
이 원리는 기준의 연계에 있다. 여러 기관이 각자 만든 성과가 같은 기준 위에 놓여야 서로 결합하여 쓸 수 있고, 같은 지역을 다시 측량하는 중복도 줄어든다. 성과심사 기준은 해당 공공측량작업계획서를 우선 적용하며, 작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적용한다.
공공측량의 종류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공삼각점측량, 공공수준점측량,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수치지도제작, 지하시설물측량,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이 있다. 종류마다 성과심사 항목이 달라지므로 종류와 심사 항목을 함께 묶어 기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정 대상의 기준은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측량실시지역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평면측량이다.
- 측량노선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이다.
- 촬영지역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이다.
- 지하시설물측량이다.
- 인공위성 영상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 좌표측량이다.
-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이다.
면적과 길이 기준은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측량은 이 기준으로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준값을 답안에 쓸 때는 값, 단위, 이상 조건을 함께 적어야 한다.
성과심사는 공공측량 성과의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심사는 실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현지심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실시한다. 심사 결과는 심사신청인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지되며, 발견된 성과 오류는 수정 후 다시 제출된다.
공공측량시행자는 성과심사를 신청할 때 공공측량성과 사본을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주체이다. 제출된 성과 사본의 보관 책임은 제출 시점부터 성과 인계 전까지 심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공공측량시행자와 심사기관의 역할 구분을 함께 알아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공측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해를 위해 수행하는 측량이므로 예산이 투입되는 측량이다. 같은 지역을 여러 기관이 각자 측량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쓰이므로, 측량의 필요성과 실시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산절감과 중복방지는 공공측량 제도가 해결하려는 대표적 문제이다.
측량 주체마다 기준과 정확도가 다르면 성과를 다른 사업에 함께 쓸 수 없다. 그 결과 사업마다 같은 지역을 다시 측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공측량이 기본측량 성과를 기초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기본측량 성과는 국가 기준점과 지형 정보의 출발점이다. 이 기준 위에서 공공측량이 실시되어야 정확도가 확보되고, 서로 다른 공공측량 성과가 같은 좌표 체계에서 결합된다. 정확도 확보와 호환성이 공공측량 제도의 기술적 필요성이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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