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지질및지반기술사 · 개념서 · 지하수 및 수리지질

WHPA 설정기준

왜 배우는가: 취수정 보호구역은 지하수 보호의 실무 기준으로 쓰이므로 설정기준과 오염영향구간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관련 문항이 2교시와 4교시에 걸쳐 출제되었으므로 정의, 기준 수치, 설정 원리를 함께 익혀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8회 2교시 4번, 제120회 4교시 6번, 제93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취수정 보호구역(WHPA)은 취수정으로 흘러드는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 문장을 그대로 쓰고, 이어서 설정기준과 오염영향구간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취수정 보호구역은 지하수자원의 최적관리기법 가운데 국지적 보호계획에 속하는 수단이므로, 답안에서는 국지적 보호계획의 한 요소로 위치를 밝힌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취수정 보호구역: 취수정 주변에서 오염원의 입지와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 국지적 보호계획: 취수정 단위로 수립하는 지하수 보호 방안이다.
  • 오염영향구간: 오염물질이 지하수 흐름을 따라 취수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다.
  • 설정기준: 보호구역의 범위와 형태를 정하는 기준과 조건이다.
  • 표준거리: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정한 기본 범위 값이다.
  • 심층지하수: 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이다.
  • 상수원관리규칙: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한 국내 법규이다.

2. 개념 풀이

취수정 보호구역은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취수정 주변에 일정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과 행위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보호구역의 범위는 임의로 정하지 않고 지하수 흐름과 취수 조건에 따라 설정기준으로 정한다. 법령상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지역이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구역의 범위는 지하수 흐름과 취수 조건으로 정한다.

원리는 취수정의 양수에 있다. 취수정에서 물을 뽑으면 주변 지하수의 수두가 낮아지고, 지하수는 그 낮아진 방향으로 취수정을 향해 이동한다. 따라서 취수정으로 들어오는 지하수가 지나온 경로를 거꾸로 따라가면 오염이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이 드러나고, 이 구역이 보호구역 설정의 기초가 된다. 같은 취수량이라도 지층의 투수성이 다르면 경로의 길이와 모양이 달라지므로, 설정기준은 지층 조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해진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설정기준은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법령은 취수원의 종류별로 기준을 따로 두며, 지하수는 취수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을 기본 범위로 정한다. 지하수의 표준거리는 반경 200미터이고, 심층지하수는 반경 20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실제 범위는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오염영향구간은 취수정 주변에서 오염물질이 지하수 흐름을 따라 취수정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하 이동 구간이다. 이 구간은 지하수의 유동 방향, 이동 속도, 지층의 투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수정마다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보호구역의 범위는 이 구간을 포함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거리는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정한 기본 범위 값이다. 하천수와 복류수는 유하거리 4킬로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하천수와 복류수의 표준거리는 수질오염 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평정표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지하수는 반경으로,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로 정한다는 점에서 기준의 형태가 구분된다.

법령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함께 둔다. 축사나 공장 등 오염원이 없고 장래 10년 이내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 심층지하수를 취수하는 시설 주변으로 지질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이 해당한다. 예외는 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답안에서는 예외 조건을 원칙과 구분해 쓴다.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취수원의 종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강변여과수)를 구분한다.
  • 종류별 표준거리 또는 반경을 기점으로 범위를 잡는다.
  • 지하 깊이, 수질, 취수량, 지층 조건 등 조정 요인을 반영하여 범위를 가감한다.
  • 지정 신청서와 지질조사서 등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하수는 지표 아래 지층을 통해 천천히 이동하므로, 한번 오염되면 발견이 늦고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취수정은 지하수 오염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므로, 오염원이 취수정에 닿기 전에 막는 예방적 관리가 필요해졌다. 취수정 보호구역은 이 예방 관리를 구체적인 구역 단위로 실현하는 수단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을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해수, 강변여과수로 나누어 정한다. 이 가운데 지하수는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제외하고 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이며,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표층지하수와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심층지하수로 다시 구분된다. 법령은 지하수에 하천수와 다른 반경 기준을 따로 두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

로그인하면 하루 5페이지까지 무료로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이 단원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