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장해
왜 배우는가: 지하수 장해는 지하수 개발 허가, 영향조사, 지역관리계획이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되는 실무의 핵심 쟁점이다. 3개 회차에서 정의, 유형 열거, 대처방안을 묻는 형태로 출제되어 답안 구성 능력을 가늠하게 한다.
출제 이력: 제113회 1교시 4번, 제101회 2교시 5번, 제95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하수 장해는 지하수의 과다한 개발·이용으로 수위가 저하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지하수 이용과 주변 지반·생태계에 피해가 생기는 상태이다.
이 절에서 다루는 지하수 장해는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가리킨다. 과잉양수, 수질오염, 해수침입이 대표적인 원인이며, 지하수법은 이를 지역 단위로 관리하도록 정한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본문에서는 아래 키워드를 함께 사용한다.
- 지하수 장해: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생기는 수량·수질·지반상의 피해를 통칭하는 기본 용어이다.
- 수위저하: 양수량이 대수층으로 유입되는 물을 웃돌아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현상이다.
- 수질오염: 지하수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이용 가능한 수질이 떨어진 상태이다.
- 지반침하: 대수층 압축으로 지표면이 내려앉는 현상이다.
- 해수침입: 해안이나 섬 지역 대수층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현상이다.
- 과잉양수: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넘어 과도하게 지하수를 퍼 올리는 행위이다.
- 지역관리계획: 지하수 장해에 대응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지역 단위 지하수 관리 계획이다.
2. 개념 풀이
지하수법은 지하수를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정의한다(법 제2조). 지하수 장해는 이 지하수를 지나치게 개발·이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피해이며, 시행령은 다음 네 가지 경우를 지하수 장해로 규정한다.
-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이 고갈되거나 지반이 내려앉는 경우이다.
-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이다.
-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대수층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이다.
-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이다.
법 제6조의2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면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령이 장해를 상황별로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답안에서도 정의 뒤에 이 네 가지 유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원리는 대수층의 수압에서 출발한다. 대수층의 간극수는 수압을 받으며 상부 퇴적층의 무게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지하수를 과도하게 양수하면 간극수압이 떨어지고 대수층이 압축되어 지표면이 침하한다. 이 압축은 수압이 회복되면 일부 되돌아갈 수 있으나, 압축된 대수층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반침하는 발생 후 복원이 어려운 장해이므로 취수량 관리가 핵심 대책이 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수위저하는 양수량이 함양량을 웃돌아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현상이다. 수위가 낮아지면 기존 우물의 취수가 어려워지고 수원이 고갈된다.
- 대수층(帶水層)은 지하수를 저장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지층이다. 지하수 장해의 대부분은 대수층의 수압과 압축성에서 비롯된다.
- 지반침하는 대수층 압축으로 지표가 내려앉는 현상이다. 지하철·터널 같은 지하시설물과 주변 구조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 해수침입은 해안 대수층에 바닷물이 들어와 담수와 염수가 경계면을 이루는 현상이다. 해수는 담수층 아래로 쐐기 모양의 염수대를 만들고 그 사이에 전이대가 생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하수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널리 쓰이며, 개발이 늘어나면 취수량과 자연 함양량 사이의 균형이 깨진다. 이 불균형이 지하수 장해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장해는 지하 흐름 속에서 천천히 진행되고, 지표 침하나 우물 고갈로 드러날 때에는 피해가 이미 진행된 뒤이다.
이 때문에 지하수법은 장해를 사후에 복구하기보다 사전에 막는 장치를 여럿 둔다. 제7조제3항은 지하수 채취로 인근 수원의 고갈이나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2조제1항은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고갈, 지반침하,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9조의4는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굴착행위를 신고하도록 하여 개발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게 한다.
지하수 변동을 감시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제17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국적인 국가측정망을 설치해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보완하는 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조사 결과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제5항).
지하시설물 공사도 배경이 된다. 법 제2조는 유출지하수를 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로 정의한다. 제9조의2는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자가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면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도록 정한다.
지하수 장해는 개별 우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수리지질 체계 전체에 걸치는 문제이다. 따라서 개발 허가, 영향조사, 측정망, 지역관리계획이 연계되어 작동해야 장해를 억제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비교표 2개 이상)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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