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적부심사
왜 배우는가: 지적측량성과를 둘러싼 다툼은 경계와 소유권이 맞닿아 실무에서 자주 생긴다. 시험에서는 청구 절차와 기간, 위원회 구성, 재심사의 한계를 묻는 문제로 여러 회차에 걸쳐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31회 4교시 3번, 제128회 2교시 3번, 제122회 2교시 2번, 제110회 4교시 3번, 제101회 4교시 2번, 제92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지방지적위원회가 그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적측량성과의 옳고 그름을 행정기관이 임의로 가리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도록 정한 절차이다.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며, 근거 조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이다. 답안의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이어서 청구인과 심사기관을 함께 밝히는 것이 좋다.
답안을 쓸 때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지적측량성과: 지적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로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 것이다. 적부심사의 대상이 바로 이 성과이다.
- 지방지적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 단위에 두는 위원회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맡는다.
-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이다.
- 시·도지사: 청구를 접수하여 현황을 조사한 뒤 사건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는 행정기관이다.
-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며, 의결서 사본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는 기관이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고, 위원회가 그 성과의 적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이다. 여기서 적부는 성과가 법령과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뜻한다.
원리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지적측량은 필지의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거나 새로 정하는 작업이므로, 그 결과는 곧 소유권의 범위와 직결된다. 따라서 측량을 의뢰한 자와 다툼이 있는 자가 결론을 달리하면, 행정기관이 한쪽의 주장만으로 성과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법은 이 문제를 제3의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의 심의로 가려, 분쟁을 행정 절차 안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하였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곧바로 등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의결서 사본에 따라 공부를 정정하는 2단계 구조라는 점이 중요하다.
절차는 다음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 청구: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를, 지적측량수행자는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첨부한다.
- 조사와 회부: 시·도지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측량의 경위와 성과,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주변 측량기준점·경계·주요 구조물의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 심의·의결: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 의결서 송부와 통지: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 재심사 청구: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면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정과 수정: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의결서 사본이 지적소관청에 보내지고,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은 지적소관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정할 수 있다.
재청구의 제한은 이 절차의 종착점이며 답안의 핵심 쟁점이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심사 기간이 지나면 같은 지적측량성과에 대해 다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은 한 성과를 두고 심사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막아, 법률관계를 일정 시점에 확정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답안에서는 재청구 제한을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서술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필요한 배경은 지적측량성과의 이해관계가 크다는 데 있다. 지적도와 경계는 토지의 권리 범위를 공시하는 기초이므로, 지적측량으로 정해진 경계가 달라지면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의 권리 관계가 함께 바뀐다. 이 때문에 당사자끼리 합의가 어려운 분쟁이 생기면, 성과의 적부를 먼저 가려 줄 절차가 필요해진다.
둘째 배경은 측량의 주체와 판단의 공정성이다.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측량을 의뢰한 자가 받아들이는 구조이므로, 결과에 불만이 있는 상대방은 같은 측량 주체의 재판단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시·도 단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두어 독립된 합의 기구가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는 측량 기술의 문제를 행정 내부에서 종결하지 않고, 제3의 기구가 조사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하는 장치이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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