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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사 · 개념서 · 지적측량

지적복구측량

왜 배우는가: 지적공부가 멸실되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증명할 근거가 사라져 소유권 분쟁과 거래 지연이 생긴다. 지적복구측량은 이 공백을 법정 절차로 메우는 측량이므로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는 업무이다. 시험에서는 개념의 정의와 복구의 방법·절차를 함께 묻는 형태로 출제되므로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9회 1교시 1번, 제117회 3교시 3번, 제110회 1교시 10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적복구측량은 멸실·훼손된 지적공부를 지적기준점과 경계점에 따라 다시 측량해 복구하는 측량이다.

이 정의의 핵심은 측량의 목적이 새로운 필지의 등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지적공부의 복구라는 점이다. 복구 측량의 결과는 지적소관청의 검사와 등록을 거쳐 지적공부에 반영되어야 복구가 완결된다. 따라서 답안에서는 측량 방법보다 복구라는 목적이 먼저 드러나야 한다.

답안에 쓸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 복구: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공부를 원래 내용에 가깝게 되살리는 행정 절차이다.
  • 지적복구측량: 지적공부 복구를 위해 지적기준점과 경계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 지적기준점: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으로 구분된다.
  • 복구자료: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근거로 삼는 자료이며, 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원본 등이 포함된다.
  • 경계점: 필지의 경계 위치를 지상에 나타낸 점이며, 복구 측량으로 위치를 다시 정하는 대상이다.
  •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자이다.
  •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복구와 측량성과 검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2. 개념 풀이

지적복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그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적공부 복구는 단순한 장부 정리가 아니라 측량을 수반하는 법정 절차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경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이다. 복구는 장부의 글자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토지의 현재 위치를 기준점에 맞춰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장부에 등록하는 일이다. 복구자료로 장부 내용을 되살릴 수 있으면 자료에 따르고, 자료가 부족하거나 현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지적측량으로 경계점을 다시 정한다. 지적복구측량의 목적은 기존 지적공부의 복구이며, 새 필지의 등록이 아니다. 측량 정확도는 기지점의 신뢰도에 좌우되므로 측량은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토지 정보를 공적으로 기록한 장부의 총칭이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으로 구성된다. 복구 대상은 이 장부들이므로 어느 장부가 멸실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복구의 출발점이다.

측량결과도는 측량 결과를 도면 형태로 나타낸 자료로, 경계점의 위치와 인접 토지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복구 측량에서는 이 도면이 검사와 등록의 근거가 된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성과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정확성을 확인받는 절차이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부, 측량결과도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정확성 검사를 받는 절차이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복구 결과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필수 단계이다.

현형법으로 지적측량의 성과를 결정하려면 경계점은 지적공부 등록 당시의 축척으로 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복구 측량에서 등록 당시의 도면 축척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며,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적용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적공부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록이므로, 장부가 사라지면 토지의 위치를 증명할 수단이 없어진다. 지적공부는 화재, 침수, 보관 중 훼손, 전산 장애 등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 장부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면 토지거래, 건축 허가, 담보 설정처럼 지적도의 위치와 면적에 의존하는 행위가 모두 불안정해진다.

지적공부 복구는 이 공백을 메우는 절차이다. 그러나 기록만으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 남은 경계표지와 주위 고정물, 인접 토지의 등록 내용을 대조하여 경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이 과정이 지적복구측량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적복구측량은 새로운 토지의 이동을 정하는 지적확정측량과 구분해야 한다. 지적확정측량은 필지의 경계를 새로 확정하는 측량이고, 복구측량은 이미 등록되었던 경계와 내용을 되살리는 측량이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복구를 신규 등록으로 잘못 서술하는 오류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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