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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사 · 개념서 · 지적제도 및 법제

해양지적

왜 배우는가: 해양지적은 육지 중심으로 짜인 지적제도가 바다와 해저로 확장될 때 필요한 개념이므로, 도입 당위성과 등록방안을 묻는 문제로 반복해 출제되었다. 해양의 이용과 보전이 충돌하는 현실에서 해양공간을 등록하고 공시하는 방식은 실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의, 등록객체, 등록주체, 등록형식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5번, 제119회 4교시 4번, 제102회 4교시 2번, 제99회 4교시 1번, 제90회 2교시 4번, 제89회 2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해양지적은 바다와 해저 등 해양공간의 객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시하는 제도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해양지적(Marine Cadaster): 해양공간을 지적의 대상으로 삼아 등록·공시하는 제도 체계이다.
  • 해양지명: 해상지명과 해저지명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 체계이다. 고유지명과 속성지명 원칙에 따라 제정된다.
  • 등록객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해상·해저의 지형 단위이다. 해양지명과 연결되어 식별된다.
  • 등록주체: 등록을 관장하고 공부를 관리하는 공적 기관이다.
  • 등록형식: 해양공간의 위치와 범위를 도면과 좌표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 해양공간계획: 해양을 3차원 공간으로 파악하여 이용과 보전을 조정하는 관리수단이다.
  • 해양관리: 해양의 이용·개발과 생태계 보호를 함께 다루는 관리 활동 전체이다.

2. 개념 풀이

해양지적은 해양공간의 객체와 그 위치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도이다. 육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제도의 원리를 해양으로 넓힌 것이며, 등록 대상이 해상과 해저까지 확장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정의는 답안 첫 줄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

원리는 해양공간을 육지와 연속된 3차원의 공간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해저는 해수를 담고 있는 분지이며 육지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안선으로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해저지형과 해상 이용을 하나의 체계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양지적은 해상과 해저를 같은 기준의 공부에 기록하는 방식을 택한다. 지적의 국가성과 공공성 원칙도 해양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해양의 이용과 보전을 조정할 기초 자료가 마련된다.

해양지명은 해양지적의 식별 체계이다. 해상지명은 해양, 해협, 만, 포, 수로 등으로 정의되고, 해저지명은 초, 퇴, 해저협곡, 해저분지, 해산, 해구 등으로 정의된다. 지명은 고유지명 부분과 속성지명 부분으로 나뉘어 표준화되므로, 등록객체의 이름과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등록객체는 해양지적에서 등록하는 대상이다. 해상 지형과 해저 지형으로 나뉘며, 지명 체계와 연결하여 식별한다.
  • 등록주체는 등록을 신청하고 공부를 관리하는 공적 기관이다. 해양공간은 공공성이 강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을 관장하는 구조로 이해한다.
  • 등록형식은 도면과 좌표 자료로 해양공간의 위치와 범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육지 지적의 도해 방식과 수치 방식을 해양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해양지적이 필요해진 첫째 배경은 해양의 경제적 가치가 커졌다는 점이다. 해양심층수와 같은 해양자원 개발, 해양에너지 발전,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항만 같은 해양신산업이 각국의 정책 과제가 되었다.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개발 사업의 권리관계와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배경은 해양의 이용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해양은 어업, 양식, 해운, 자연보전,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같은 공간을 함께 쓰는 곳이다. 이 공간을 조정하려면 누가 어떤 공간을 쓰는지를 기록한 공적 자료가 필요하다.

셋째로 유럽연합의 사례가 도입 필요성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해양공간계획(MSP) 지침은 주요 해역 이용 활동을 하나의 틀로 조직하여 갈등을 줄이고 국경 간 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은 회원국에 자체 해양공간계획 전략을 세우도록 요구하였고, 그 시한은 2021년까지 수립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해양을 공간 단위로 관리하는 제도가 국제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도 한계를 드러낸다. 연안해역 중심의 용도해역제와 해역적성평가제도가 해양을 공간적으로 관리하지만, 해양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해양공간 이용의 인허가 제도도 특정 개발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적 공간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이 공백을 메우는 기반이 해양지적이라는 점에서 도입의 당위가 생긴다.

연안 토지의 사례도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현장 접근이 어려워 연안에는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많이 남아 있다.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기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므로, 공간 정보 자료를 활용한 등록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 연구에서 지적되었다. 따라서 해양지적은 육지 지적의 연장이 아니라 해안선과 해저를 포함한 새로운 등록 체계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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