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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사 · 개념서 · 지적측량

지적확정측량

왜 배우는가: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난 뒤 새로 조성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실무 업무이다. 업무절차, 계획 수립,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여러 교시에 걸쳐 묻는 주제이므로 개념과 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1회 2교시 6번, 제129회 4교시 5번, 제126회 3교시 3번, 제122회 3교시 1번, 제117회 2교시 1번, 제113회 2교시 1번, 제110회 3교시 6번, 제98회 3교시 5번, 제90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지의 경계와 지번·지목을 확정하는 지적측량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결과로 확정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 지구계점: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를 구획하는 외곽 경계점이다.
  • 가로중심점: 공사가 완료된 현황을 사업계획선과 대조하여 구한 도로 중심선의 교차점이다.
  • 가구점: 도로모퉁이 등 가구의 변장과 면적을 확정한 경계점이다.
  • 필계점: 일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이다.
  • 예정지적좌표: 사업 초기에 확정될 지구계점과 가구점 등을 수치화하여 산출한 좌표이다.

2. 개념 풀이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계획으로 정한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사업 완료 후의 현황에 맞추어 경계·지번·지목과 면적을 확정하는 측량이다. 이는 지적측량의 한 종류이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사업을 시행하면 토지의 형질이 바뀌어 지적공부의 경계와 실제 현황이 달라진다. 지적확정측량은 사업계획도를 기준으로 삼아 상위 점에서 하위 점으로 순서대로 경계를 정한다. 먼저 사업지구의 외곽인 지구계점을 정하고, 공사가 끝난 도로 현황에서 가로중심점을 구한다. 그다음 가로중심점 좌표로 가구점을 확정하고, 확정된 가구별로 필계점을 계산한다. 필계점은 가구선과의 교차계산으로 결정한다.

확정측량의 좌표는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지구계와 필지의 면적도 세계좌표를 기준으로 좌표면적 계산법에 따라 구한다. 필계점의 좌표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결정한다. 산출 자릿수와 결정 자릿수를 나누어 두어 계산 중간값과 지적공부에 등록할 값을 구분한다.

예정지적좌표는 사업승인과 시공을 위하여 확정측량보다 먼저 작성한다. 예정지적좌표는 사업 초기에 확정될 지구계점과 가구점을 수치로 미리 산출한 값이다. 확정측량은 준공된 공사 현황을 사업계획도와 대조하여 최종 경계를 정하는 과정이므로, 두 좌표의 관계를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확정 필지의 경계점은 사업계획도와 공사 준공선이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결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개발사업 등은 농지나 임야 등을 도로와 필지로 나누어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끝나면 필지의 모양과 면적이 사업 전 지적공부의 내용과 달라지므로, 새로 조성된 필지를 지적공부에 정확히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해졌다. 이 절차를 맡는 측량이 지적확정측량이며, 지적공부가 현실과 맞아야 토지의 경계와 소유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측량은 오랫동안 대한지적공사가 전담하는 구조였다. 2003년 말 「지적법」이 개정되어 대한지적공사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업자에게 개방하여 전담 독점체제가 부분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지적측량업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 등록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으로 업무 범위가 한정되었다. 따라서 확정측량은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 축이 되었다. 2015년 6월에는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확정측량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사업지구의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토지의 권리 관계를 정리한다.
  • 사업 전후의 경계 차이를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 확정 결과를 검사하여 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확인한다.

제도의 명칭과 기관은 바뀌었지만, 사업계획도와 공사 현황을 지적공부에 반영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확정측량은 사업이 끝난 뒤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이면서, 측량 기술이 함께 요구되는 업무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지적확정측량의 구성요소는 지구계점, 가로중심점, 가구점, 필계점의 네 가지 점이다. 지구계점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지구를 구획하는 외곽 경계점이다. 가로중심점은 공사가 완료된 현황을 측정하고 사업계획선과 대조하여 구한 중심선의 교차점이다. 가구점은 가로의 각 조건에 따라 도로모퉁이 등 가구의 변장과 면적을 확정한 경계점이고, 필계점은 일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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