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복구
왜 배우는가: 지적공부 복구는 전쟁, 재해, 전산 장애 뒤에 토지행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이다. 복구자료의 종류와 복구측량을 해야 하는 요건은 기출에서 반복해 다뤄진 핵심 내용이다.
출제 이력: 제138회 2교시 5번, 제129회 2교시 1번, 제123회 4교시 4번, 제113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적공부 복구는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공부를 복구자료로 다시 작성하는 절차이다.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토지의 이동에 따라 등록 내용을 새로 정하는 토지이동 업무와 구분된다. 답안의 첫 줄에는 이 정의를 쓰고, 이어서 복구자료와 복구측량의 개념을 밝히는 것이 기본 구성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이다.
- 복구자료: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관계 자료이다.
-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 중 대장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하는 서식이다.
- 복구자료도: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하는 도면이다.
- 복구측량: 복구자료만으로 복구할 수 없거나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를 넘을 때 실시하는 측량이다.
-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복구를 수행하는 행정 주체이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공부를 복구자료로 조사하여 다시 작성하는 행정 절차이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복구는 새로운 측량으로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료로 기존 등록 내용을 재현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복구의 출발점은 자료의 수집과 대조이고, 자료로 재현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 현지 측량을 한다.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대장은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로, 도면은 복구자료도로 나누어 작성한다.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이면 조사된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한다.
복구 과정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있다. 지적소관청은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를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복구자료: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전체이다.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도 복구자료가 된다.
-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하는 서식이다. 조사된 면적이 이 서식에 기록된다.
- 복구자료도: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하는 도면이다. 복구 대상 필지의 위치와 경계를 도면으로 나타낸다.
- 복구측량: 복구자료도에서 측정한 면적과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이다. 복구측량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적공부 복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배경은 전쟁, 화재, 수해 등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이다.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복구 작업을 했던 것이 그 예이다.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확인할 기록이 사라지면 토지의 거래, 등기, 과세, 측량 같은 행정 업무가 모두 멈추게 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록이므로, 기록이 없으면 토지의 실제 상황과 행정상의 등록 내용이 어긋난다. 이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복구 제도가 필요하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는 기재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하므로, 지적공부가 사라지면 등기 관계의 정리도 함께 어려워진다.
지적공부가 전산화된 뒤에는 전산 파일이 바이러스나 시스템 장애로 소실되는 경우도 복구 대상이 된다. 이때에도 복구의 기본 틀은 같아서, 복구자료를 조사하여 등록 내용을 다시 작성하는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지적공부 복구의 구성요소는 복구자료, 복구 대상 공부, 복구 방식의 세 가지이다. 복구자료는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일곱 가지로,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등록내용 증명 서류,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다. 이 자료들은 대장 계열과 도면 계열로 나뉘어 쓰인다.
이어지는 내용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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