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지적기술사 · 개념서 · 지적공부 및 전산화

지적도 접합

왜 배우는가: 지적도 접합은 축척과 작성 시기가 다른 도면이 한 지역에서 함께 쓰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작업이다. 지적도와 임야도의 접합, 도면접합의 원칙, 도곽별·축척별 접합 방안처럼 여러 차례 출제된 주제이므로 개념과 기준을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4회 2교시 3번, 제122회 3교시 4번, 제117회 4교시 3번, 제113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적도 접합은 인접한 지적도·임야도의 도곽선과 경계선을 맞추어 하나의 연속된 도면으로 잇는 작업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아래 키워드를 본문 설명 속에서 함께 다룬다.

  • 지적도 접합: 인접한 도면 사이에서 경계선, 지번, 지목이 서로 맞도록 조정하는 작업 전체를 가리킨다.
  • 도곽선: 도면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선이며, 접합에서 기준이 되는 선이다.
  • 도곽 신축: 도면 용지가 늘거나 줄어 도곽선의 길이가 원래와 달라지는 현상이다.
  • 보정계수: 도곽 신축량을 실측거리에 반영하기 위해 쓰는 계수이다.
  • 임야도: 산림 지역의 토지를 등록한 도면이며, 지적도와 축척 기준이 다르다.
  • 좌표 전개: 임야도 경계점의 좌표를 지적도 위에 옮겨 그리는 작업이다.
  • 측량준비도: 세부측량 전에 지적도와 임야도에 따라 작성하는 도면이다.
  • 연속지적도: 여러 도곽을 끊김 없이 연결한 지적도 체계이다.

2. 개념 풀이

지적도 접합은 서로 다른 도곽, 축척, 행정구역에 속한 도면의 경계선을 맞추어 필지 경계가 도면 사이에서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다. 접합의 대상은 같은 축척의 지적도끼리, 지적도와 임야도 사이, 행정구역이 다른 도면 사이로 나뉜다. 어느 경우든 목적은 필지의 경계와 지번이 연속된 도면에서 하나의 값으로 읽히게 하는 데 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작성 당시의 측량 방법과 축척이 달라서 같은 경계를 서로 다르게 그린다. 임야도는 축척이 작은 만큼 경계를 거칠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지적도는 상대적으로 세밀하게 그린다. 그래서 도곽선에서 만나는 두 도면의 경계는 그대로 이으면 어긋난다. 접합은 이 어긋남을 도곽선 기준으로 측정하고, 좌표나 보정을 거쳐 한쪽의 경계를 다른 쪽에 맞추는 과정이다. 도면 용지의 신축도 같은 어긋남의 원인이 되므로 신축량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접합의 핵심은 도곽선을 기준으로 어긋남을 측정하고, 신축과 축척 차이를 보정한 뒤 경계를 맞추는 데 있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도곽 신축 보정: 도곽선의 신축량이 0.5밀리미터 이상이면 계산식에 따라 보정량을 산출한다. 도곽선의 신축 방향에 따라 보정계수를 정하여 면적을 보정한다. 이 기준은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 적용된다.
  • 좌표 전개: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옮겨 그린 경계선이다.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대로 확대하여 그리기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쓴다.
  • 측량준비도: 세부측량 전에 작성하는 도면으로, 측량 대상 토지와 인근 토지의 경계선, 지번, 지목, 행정구역선, 도곽선과 그 수치를 담는다. 접합 작업이 시작되는 기초 자료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 이후 종이 도면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 도면의 상당수가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작성 시기와 축척이 달라 인접한 도면의 경계가 어긋나는 문제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 이 어긋남을 방치하면 토지 경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 설정과 경계복원측량에서도 기준이 흔들린다.

도면을 하나로 잇는 작업이 필요해진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여러 도곽에 걸쳐 있는 토지에서도 행정 업무가 일관된 경계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산화 이후 도곽별로 나뉜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속지적도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도면 접합을 거쳐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제도적으로도 접합 전 단계의 점검이 정해져 있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7조는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 지적도와 임야도에 따라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도록 정한다. 이 준비도에는 인근 토지의 경계선과 지번, 행정구역선, 지적기준점, 도곽선과 그 수치를 포함해야 한다.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이면 그 신축량과 보정계수를 준비도에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은 종이 도면의 변형이 측량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고, 접합 전에 도면 자체의 왜곡을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할 때 임야도 경계점의 좌표를 지적도에 전개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실무에서 접합이 필요한 장면은 주로 경계 분쟁의 해소, 지적도 재작성, 연속지적도 구축의 세 가지이다. 경계 분쟁에서는 인접한 두 도면의 경계가 맞지 않아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 판단해야 한다. 재작성에서는 낡은 도면을 새 기준으로 옮기면서 도곽 간 어긋남을 바로잡아야 한다. 연속지적도 구축에서는 도곽별 자료가 끊김 없이 이어져야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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