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지원센터
왜 배우는가: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진흥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조경 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하는 주체다. 시험 문제는 이 기관의 사업 내용과 활성화 방안을 함께 묻는 형태로 나온다. 정의, 지정 대상, 사업 범위를 정확히 알면 두 유형의 문항에 모두 답을 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3번, 제135회 3교시 2번, 제124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경분야 진흥을 위해 지정하는 기관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쓴다. 정의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다. 지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근거는 조경진흥법 제11조이며, 목적은 조경분야의 진흥이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1교시 용어형 답안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지정 주체와 근거 조항을 먼저 밝히고 업무와 지정 요건으로 넘어가면 답안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정의는 80자 이하 한 문장으로 짧게 유지한다. 정의의 각 어구는 본문에서 하나씩 풀어 쓰면 된다. 지정 주체, 법적 근거, 대상, 업무, 요건, 취소 순으로 배열하면 1교시 답안이 짧고 빠짐없이 완성된다.
핵심 키워드
- 조경지원센터: 정의의 대상이 되는 지정 기관이다.
- 조경진흥법: 지정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과 취소 권한을 가진 행정 주체다.
- 지정 요건: 사무실, 상담실, 전담인력에 관한 기준이다.
- 전담인력: 지원업무를 상시 맡는 고용 인력이다.
- 조경기사: 전담인력 가운데 1명이 갖춰야 하는 자격이다.
- 지정 취소: 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지정을 없애는 조치다.
- 시정명령: 일정 기간 안에 고치도록 명하는 조치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조경지원센터는 조경 분야의 정책과 사업자를 돕는 공공 성격의 지원 기관이다. 국가가 조경 산업을 키우려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골라 그 역할을 맡기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경분야 진흥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이며, 법에서는 ‘지원센터’라고 부른다. 지정 대상은 조경진흥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한정된다.
지정 대상 가운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다. 교육기관, 조경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조경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그 밖의 조경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센터는 새로 세우는 기관이 아니라 기존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조경진흥시설이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 등을 지정하는 제도(법 제7조제1항)라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 기관을 심사하여 지원센터로 정하고 지정서를 내주는 행위다. 지정서는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에 정해진 사업이다. 지원센터는 조경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10개 사업을 수행한다. 앞의 여덟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사업체 상담, 정책연구 지원, 전문인력 교육, 기반 조성, 창업과 성장 지원, 동향 분석과 정보 제공, 기술 개발과 교육을 다룬다. 나머지 두 사업은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그리고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다.
지정 요건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있다. 조경 지원업무용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사무실을 임차하면 지정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전담인력은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그중 1명은 조경기사 이상(조경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조경산업기사라도 조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조경기사 이상으로 인정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요건 증명 서류,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사업추진계획을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법인이면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지정하면 지정서를 내주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지정 취소는 지원센터가 법 제11조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 지정을 없애는 조치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호를 뺀 나머지 사유에는 3개월 이내 시정 기간을 정해 시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에 고쳐지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
-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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