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조경기술사 · 개념서 · 조경계획 및 설계

공동주택 범죄예방설계

왜 배우는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모여 사는 곳이라 설계 단계의 범죄예방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범죄예방 기준과 공간별 설계기준을 묻는 문항이 반복되는 주제이므로 개념과 기준 이름을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8회 3교시 4번, 제99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동주택 범죄예방설계는 주거단지의 계획 단계에서 범죄 기회를 줄이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다.

답안 첫 줄은 위 정의로 시작한다. 정의 뒤에는 범죄가 일어나는 조건을 설계로 없앤다는 원리를 한 문장으로 붙인다. 공동주택은 세대 수가 많고 출입구와 공용공간이 여러 곳이라, 설계 단계에서 빠진 부분이 그대로 범죄 기회가 된다.

핵심 키워드

  • 자연적 감시
  • 접근통제
  • 영역성 확보
  • 활동의 활성화
  • 범죄예방 건축기준
  • 범죄예방 환경설계

앞의 네 가지는 설계 원리이고, 뒤의 두 가지는 그 원리를 법 기준과 설계 관점으로 묶은 이름이다. 설계 관점의 이름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이다. 원리의 이름과 정의를 함께 외우면 1교시 용어 문제와 2~4교시 논술 문제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 범죄예방설계는 도둑이 접근하기 어렵고 주민의 눈이 자주 닿는 집합주택을 짓는 일이다. 범죄는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건물과 대지 계획에 그 전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식 정의는 「건축법」 제53조의2에 근거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이 고시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이며, 공동주택 설계는 이 기준을 설계 조건으로 따른다.

네 원리는 다음과 같다.

자연적 감시는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행인과 주민의 시선이 출입구, 계단, 주차장에 닿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접근통제는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대지와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두어 자연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영역성 확보는 공간 배치와 시설물을 통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소유권,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주민이 자기 공간과 공용 공간의 경계를 알아야 낯선 사람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

활동의 활성화는 대상 공간 이용을 높이는 시설과 공간을 계획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를 서로 연계해 이용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네 원리는 서로 연결된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시선이 많아져 자연적 감시가 강해지고, 감시가 강한 곳에는 주민이 머물러 활동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한 원리만 적용하기보다 여러 원리를 함께 적용해야 효과가 크다.

적용 대상도 함께 정리한다. 고시 제3조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제10조에서 더 세부적인 기준을 따로 둔다. 100세대 미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은 제11조가 적용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범죄는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 기회를 줄이는 쪽이 효과적이다. 이 관점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출발점이다. 설계 단계에서 배치와 형태를 정하면 완공 뒤에 덧붙이는 보완 시설보다 공간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완공 뒤에는 담장을 높이거나 조명을 덧대는 정도에 그치기 쉽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한 대지에 모여 산다. 출입구, 주차장, 계단실,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부 정원처럼 여러 공간이 서로 연결된다. 이 공간마다 외부인이 섞일 수 있고,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주거 공간 전체를 범죄예방 관점에서 계획할 필요가 생긴다.

최근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요구도 높아졌다. 이 요구를 건축 제도로 받아들인 것이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53조의2가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근거를 두었다. 고시는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은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므로 설계자는 기준을 설계 조건으로 다뤄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5조). 범죄 양상과 주거 환경이 바뀌면 기준도 함께 손질된다는 뜻이다. 답안에서는 이 점을 한 문장으로 덧붙여 기준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배경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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