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조경기술사 · 개념서 · 건설사업관리 및 계약

설계VE

왜 배우는가: 설계VE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함께 줄이는 대표 제도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는 법령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다. 여러 교시에 걸쳐 출제된 주제이므로 정의, 검토조직, 법적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8회 3교시 3번, 제123회 4교시 2번, 제91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설계VE는 최소 생애주기비용으로 기능·성능·품질을 높이는 설계 경제성 검토 제도다.

정의의 요소는 세 가지다. 생애주기비용을 기준으로 삼고, 기능·성능·품질을 높이며, 설계 대안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본다. 세 요소가 빠지면 단순 원가절감과 구별되지 않는다.

핵심 키워드

  • 설계VE: 설계 대안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
  • 생애주기비용: 내구연한 동안 드는 총비용
  • 가치: 기능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
  • 기능분석: 구성요소의 기능을 정의하는 단계
  • 검토조직: 설계VE를 수행하는 발주청·전문가 조직
  • 워크숍: 관계자가 한 장소에서 분석하는 방식
  • 수정설계: 채택된 제안을 설계에 반영하는 작업
  • 건설사업비용: 완성단계까지 드는 비용의 합계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설계VE는 설계도면을 다시 따져 보는 일이다. 같은 기능을 더 적은 비용으로 얻거나, 같은 비용으로 기능을 더 높이는 방법을 찾는다.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여러 대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으로는 설계VE(Value Engineering)를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성능,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가 검토조직을 꾸리고 워크숍을 통해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할 수 없으면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설계VE의 대상은 발주청이 확정한 원안 설계다. 검토 결과는 설계에 반영되어야 실효가 생긴다. 제안이 좋아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비용 절감은 일어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가치다. 가치는 기능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본다.

$V = \frac{F}{C}$

V는 가치, F는 기능의 크기, C는 비용이다. 분모인 비용을 낮추거나 분자인 기능을 높이면 가치가 커진다. 다만 기본 기능은 줄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이다.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비용을 포함하고 잔존가치도 함께 고려한다.
  • 건설사업비용: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다. 생애주기비용으로 검토할 수 없을 때 쓰는 대체 관점이다.
  • 기능분석: 구성요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정의하고, 기능별 비용과 개선 대상을 가려내는 단계다.
  • 검토조직: 검토조직은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구성하며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팀원으로 이루어진다. 설계VE를 실제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 워크숍: 발주청, 설계자,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대안을 분석하는 형태다. 분석단계는 이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 제안공법: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한 결과로 제안하는 공법이다.
  • 수정설계: 제안이 채택되면 설계자가 제안에 따라 설계내용을 고치는 작업이다. 시공자가 설계VE를 수행한 경우에는 시공자를 설계자로 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설계VE는 제조업의 원가절감 기법에서 출발했다. 1947년 GE사의 마일스(L. D. Miles)가 가치분석(VA) 기법을 민수품 원가절감에 적용했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제조와 구매 기능의 원가절감에 쓰였고, 이후 공정, 작업, 설계규격, 관리체계 같은 무형의 대상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이후 미국 국방부는 설계단계까지 소급해 가치를 미리 보증하고 비용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취지에서 이름을 VE로 바꾸어 불렀다. 설계 단계에서 정해진 형식과 공법이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의 큰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구조물, 가설물, 공사관리를 대상으로 VE가 활발히 도입되었다. 조경설계에서는 식재 방법, 포장 재료, 시설물 구조처럼 기능이 겹치는 요소를 대안별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때 설계의 경제성 등을 직접 검토하거나 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해야 한다.

검토 대상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다.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를 실시설계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나 발주하는 경우다.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 시공 중 여건변동으로 발주청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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