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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술사 · 개념서 · 조경법규 및 제도

정원 종류

왜 배우는가: 정원은 수목원과 함께 이 법이 규정하는 핵심 대상이며, 정원 종류는 주체·기능·주제에 따라 나뉜다. 실무에서 정원을 조성하거나 등록할 때 주체와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중요하다. 시험에서는 유형별 구분과 시설 기준을 묻는다.

출제 이력: 제138회 2교시 5번, 제129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다만, 문화유산·자연유산·자연공원·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정원 종류는 세 가지 기준(주체, 기능, 주제)으로 나뉜다. 답안에서는 법 제4조 제2항의 여섯 구분을 먼저 제시하고, 주제정원 안의 세부 유형을 덧붙이는 순서로 적는다. 여섯 구분을 먼저 보여 주면 채점자가 구분 체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 정원
  • 국가정원
  • 지방정원
  • 민간정원
  • 공동체정원
  • 생활정원
  • 주제정원
  • 수목원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교육과 연구를 하는 시설이다. 정원은 식물과 시설물을 전시·배치하거나 가꾸는 공간이므로 두 개념을 구별해 적는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정원은 사람이 식물과 돌, 조형물을 배치하고 계속 가꾸는 땅이다. 한 번 만들어 두고 방치하는 땅과 달리 관리가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 제2조 제1호의2에 있다. 이 법은 정원을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정하고,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주제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문화유산, 자연유산,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정원에서 제외한다(시행령 제1조의2). 이 공간들은 이 법의 정원으로 보지 않는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조성·운영 주체: 정원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공동체가 해당한다.
  •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 민간정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이 결성한 단체가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이다.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쓴다.
  • 주제정원: 교육, 치유, 실습, 모델 등 목적에 따라 조성하는 정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정원도 여기에 든다.

주제정원의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육정원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한다. 치유정원은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실습정원은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모델정원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한다.

구분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눈 까닭은 다음과 같다. 주체 기준은 누가 책임지고 재원을 대는지를 보여준다. 기능과 주제 기준은 정원이 무엇을 달성하는지를 보여준다. 주제정원은 여섯째 호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체 기준의 네 가지 구분과 나란히 놓고 설명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 주민이 일상에서 자연과 가까이 지내려는 수요가 커졌다. 좁은 도시 구조 때문에 옥상, 벽면, 골목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정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이 흐름에 맞춰 정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 법은 수목원과 정원을 함께 규정한다. 정원은 주체, 기능, 주제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한다. 주체별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능별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나눠 볼 수 있다.

정원의 경제적·복지적 가치도 법의 대상이다. 법은 정원산업을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제2조 제6호). 또 정원치유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한다(제2조 제7호).

정원산업 진흥 사업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맡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법 제18조의19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관리원은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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