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왜 배우는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장기 공사의 가격 위험을 나누는 기본 제도라 실무 계약금액 검토의 출발점이 된다. 시험에서는 조정 요건과 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의 차이를 나눠 묻는 문제가 여러 차례 출제됐다.
출제 이력: 제136회 3교시 2번, 제132회 2교시 6번, 제102회 1교시 10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물가가 변해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비와 크게 어긋날 때 계약금액을 다시 정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물가변동
- 계약금액 조정
- 조정기준일
- 조정신청일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비목군
- 계수
- 지수조정률
- 품목조정률
물가변동은 계약금액을 바꾸는 사유 중 하나다. 계약금액 조정은 그 결과로 계약서상의 금액을 다시 정하는 행위다. 두 말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는다.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은 계산 단위가 달라 혼동하기 쉽다. 답안에서는 계약서에 정한 방식을 먼저 밝히고, 그 방식에 따라 계산 단위를 설명한다. 계약서에 방식이 없으면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채점자가 조정 방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공사 기간 동안 자재 가격과 노임이 오르거나 내린다. 처음 정한 계약금액을 그대로 두면 이 차이를 한쪽이 떠안게 된다. 그래서 일정 조건이 되면 남은 공사 부분의 금액을 물가 변동분만큼 다시 맞춘다.
정식 정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조정 요건을 따른다.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으로 조정 사유가 생기면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대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영문 명칭은 Price Adjustment 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조정기준일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처음 발생한 날이다. 이 날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만 조정 대상이 된다.
- 조정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증명서류를 붙여 낸 신청서를 발주기관이 접수한 날이다. 조정기준일과 구분한다.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대가다. 이미 이행됐거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과 PS(Provisional Sum) 등 미확정 금액은 뺀다.
- 비목군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을 입찰시점에 유형별로 묶은 단위다. 노무비(A), 기계경비(B), 광산품(C), 공산품(D), 표준시장단가(G) 등으로 나눈다.
- 계수는 각 비목군 금액이 순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계수는 가중치라고도 하며, 모든 비목군 계수의 합은 합계 1이 되어야 한다.
- 지수조정률은 비목군별 계수에 그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을 곱해 합산한 값이다. 지수변동률은 기준시점 지수와 비교시점 지수를 비교해 구하며, 기준시점은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다.
- 품목조정률은 계약에 든 품목을 하나씩 가격 조사해 등락율을 구하는 방식이다.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한 값이다(계약단가 <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인 경우).
비목군을 나누는 이유는 비목마다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과 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무비와 공산품은 같은 기간에도 오르내림이 다르다. 그래서 비목군마다 지수를 따로 적용한다. 비목군 분류는 계약이행기간 중 설계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꾸지 않는다.
품목조정률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품목조정률 = (Σ 등락폭 × 수량 +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등) ÷ 계약금액$
여기서 등락폭은 계약단가 × 등락율이고, 등락율은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한 비율이다.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아도 계약단가보다 낮으면 등락폭은 0으로 본다.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지수조정률과 선금급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사는 설계, 입찰, 시공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입찰 때 정한 계약금액은 그 기간의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가격이 크게 오르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포기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가격이 크게 내리면 발주기관이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이 위험을 위험 분담의 방식으로 나누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해 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지킨다. 조정 방식은 계약서에 정한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을 따르며, 계약서에 방식이 없으면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물가변동 조정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이행이 어려워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계약금액을 90일 이내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 특례가 적용된다. 이것을 계약 이행 곤란의 요건이라 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공사에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한 경우를 대표적인 요건으로 든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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