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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술사 · 개념서 · 조경법규 및 제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왜 배우는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안 수림을 개발로부터 지키는 대표적인 용도구역이다. 녹지 정책과 난개발 방지 문제에서 함께 다뤄지는 개념이다. 지정 기준과 행위 제한을 구분해 쓰는 능력이 답안의 짜임을 좌우한다.

출제 이력: 제135회 1교시 3번, 제103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 훼손을 막으려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이어서 아래 키워드를 설명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지역 안 수림을 보전하는 용도구역이다.
  • 용도구역: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구역 구분이며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여기에 속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확정하는 계획 결정 절차다.
  • 식생이 양호한 수림: 지정 대상 토지를 판단하는 핵심 조건이다.
  • 취락지구: 구역 안 주민 집단 거주지를 정비하는 지구다.
  • 행위 제한: 건축, 형질변경, 벌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 경계설정 기준: 지형, 행정구역, 기능상 일체 토지를 고려해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다.
  • 변경·해제 기준: 녹지가 훼손되거나 기능을 잃었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도시 안에 남아 있는 숲과 녹지를 개발로부터 지켜 두는 울타리다. 도시민이 가까이에서 걷고 쉬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상의 예로, 도시 외곽 산지에 남은 양호한 소나무 숲이 이 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식 정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법 제2조제3호는 이를 도시공원의 한 유형으로 두되, 일부 조문의 적용에서는 제외한다.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여기서 대도시는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대상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 토지다.

지정 조건을 판단할 때에는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분포를 중심으로 본다. 국토환경성평가, 생태·자연도, 임상도,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함께 활용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확정하는 국토계획 절차다. 지정과 변경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역 관리는 상위 계획과 연결된 절차로 이해한다.

행위 제한은 구역 안에서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다만 허가를 받은 행위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허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법령과 지침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법체계

경계설정 기준은 구역의 경계를 어떻게 긋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을 포함하고, 지형적 특성과 행정구역 경계를 고려한다. 또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처럼 기능상 하나인 토지나 시설을 경계선이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변경·해제 기준은 구역을 줄이거나 해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 또는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기능을 잃은 지역이 대상이다.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따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넓어지면서 도시 가장자리와 주변 산지의 수림이 개발로 점차 줄어들었다. 수림이 사라지면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떨어지고 도시 경관도 함께 약해진다. 도시민의 여가·휴식 수요는 늘지만 가까운 곳에 자연 상태의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생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도시 안의 수림을 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훼손을 막는다. 시설을 많이 짓는 공원이 아니라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구역이다.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을 보전한다. 식생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 도시녹지 체계와 여가·휴식공간 수요를 연결한다. 지정과 변경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 구역 안 취락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난개발을 막는다. 지침은 이를 명시적 목적으로 둔다.
  • 자연보전 목적의 다른 지역과 중복 지정을 가능한 한 피한다. 관리 체계를 단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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