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조경기술사 · 개념서 · 조경식재 및 식물관리

조경수목 하자

왜 배우는가: 조경수 하자는 준공 후 분쟁과 유지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다. 시험에서는 하자 범위와 발생원인, 최소화 방안을 함께 묻는 형태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08회 4교시 3번, 제93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조경수 하자는 식재한 수목이 규격·품질 기준에 미달하거나 하자담보기간 내 고사·입상불량으로 나타난 시공상의 결함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하자(瑕疵): 계약 목적물이 약정된 품질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함
  • 하자담보책임(Defect Liability): 준공 후 일정 기간 시공자가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
  • 하자담보기간: 공종과 부위별로 정해 두는 보수 책임 기간
  • 고사(枯死): 식물 조직이 죽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
  • 입상불량: 지지가 부실해 수목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상태
  • 식재 규격: 교목은 수고와 흉고직경, 관목은 수고와 수관폭으로 정한 치수
  • 유지관리 소홀: 관리주체나 입주자의 잘못으로 생겨 하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조경수 하자는 심은 나무가 살지 못하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해 약속한 상태에 못 미치는 것이다. 정식으로는 조경공사에서 식재된 수목이 설계도서와 표준시방서가 정한 규격과 품질을 충족하지 못해 시공자가 보수해야 하는 결함을 말한다. 하자 범위는 표준시방서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며, 계약 문서와 설계도서가 함께 기준이 된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식 정의를 쓴다.

하자는 흠이나 결함을 뜻하는 한자어다. 건설 분야에서는 목적물이 계약 내용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하자는 시공 과정의 잘못이나 자재·식재 불량에서 생기므로 시공자의 책임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고사는 수목 조직이 죽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다. 고사 여부는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수관의 손실 비율로 판단한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 3분의 2 이상이 고사되거나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해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사된 것으로 간주해 시공하자로 본다. 여기서 핵심은 수관이 얼마나 잃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가지가 일부 죽었다고 곧바로 하자가 되지는 않는다.

입상불량은 수목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기울거나 쓰러진 상태다. 지주목은 식재 직후 뿌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수목을 고정하는 시설이다.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부실해 조경수가 쓰러지면 입상불량 시공하자로 본다. 이 경우는 식재 시공의 결함으로 판단한다.

흉고직경은 나무 줄기의 굵기를 나타내는 규격 치수다. 우리나라 표준시방서는 지표면에서 1.2m 되는 곳의 줄기 직경으로 흉고직경을 측정한다. 줄기가 원형이 아니면 파이자로 둘레를 재어 직경을 구한다. 근원직경은 줄기가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서 잰다.

하자 여부는 다음 순서로 가린다.

  • 계약 규격과 실제 규격을 비교해 미달 여부를 본다.
  • 수관부 가지의 고사 비율과 생육 상태로 고사 여부를 판정한다.
  • 쓰러진 수목이 있으면 지주목 시공 상태를 확인해 입상불량 여부를 가린다.
  • 관리 소홀이나 인위적 훼손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한다.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하자와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한다. 시공 결함에서 생긴 고사와 관리 소홀에서 생긴 고사는 겉으로 같아 보이므로 원인을 나누어 설명해야 감점을 피한다.

생육이 불량한 원인이 식재 불량인지 토양 문제인지는 현장 조사로 구분한다. 토양의 외관 특성을 조사하고 토양 및 엽분석을 실시하면 생육불량 원인을 판정할 수 있다. 식재 직후에는 규격 미달과 지지 불량이, 이후에는 활착 실패와 토양 문제가 주로 드러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조경은 건축물과 달리 살아 있는 식물이 주요 재료다. 준공 당시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므로, 식재 직후 멀쩡해 보여도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면 몇 해 뒤에야 고사가 드러난다. 이 점이 조경 하자를 건축 하자와 구별하는 출발점이다. 식재가 활착에 실패하면 시공 결함인지 관리 문제인지 가리기 어렵다.

공동주택 단지와 공원, 가로수 조성이 늘면서 식재 후 수목 고사의 책임을 두고 발주자, 시공자, 관리주체가 다투는 일이 생겼다. 책임을 가리려면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없으면 시공 결함과 관리 소홀을 구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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