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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구조

설명 영상 방폭구조 · 2:17

왜 배우는가: 방폭구조는 가연성 가스·증기·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실무에서는 위험장소 설정과 기기 선정의 기준이 되며, 시험에서는 방폭구조의 종류, 연소와 폭발의 차이, 위험장소별 적용 구조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4교시 2번, 제120회 3교시 3번, 제114회 2교시 3번, 제104회 4교시 3번, 제90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방폭구조는 폭발성 가스·증기·분진 분위기에서 전기기기가 점화원이 되지 않도록 구조·재료·온도·보호방식을 정한 것이다.

핵심 키워드

  • 폭발성 가스 분위기
  • 점화원
  • 위험장소(Hazardous Area)
  • 구역(Zone 0·1·2)
  • 가스 그룹(IIA·IIB·IIC)
  • 온도등급(T1~T6)
  • 기기 보호수준(EPL)
  • 내압방폭구조(Flameproof Enclosure)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전기기기는 스파크·아크·고온면을 만들 수 있으므로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그 자체가 불씨가 된다. 방폭구조는 이 불씨가 주변 가스에 옮겨 붙지 않도록 기기를 만드는 방법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방폭구조는 폭발성 가스나 분진의 분위기에서 기기 내부나 표면에서 발생하는 점화 에너지를 억제하여 주변 분위기의 폭발을 막는 구조이다.

위험장소는 가연성 물질이 점화 가능한 농도로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스에서는 존재 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Zone 0(연속 또는 장기간 존재), Zone 1(정상 운전 중 간헐적으로 존재), Zone 2(정상 운전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짧은 시간만 존재)로 나눈다. 이 구분은 KS C IEC 60079-10-1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체계를 따른다.

가스 그룹은 폭발 특성에 따라 IIA, IIB, IIC로 나눈다. 최소점화에너지가 작고 폭발 한계가 넓은 가스일수록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며, 수소와 아세틸렌은 가장 엄격한 IIC에 속한다.

온도등급은 기기 표면 온도가 가스의 자연발화온도를 넘지 않도록 정한다. T1은 450℃, T6은 85℃ 이하로 허용되며, 기기의 최고 표면온도가 낮은 등급일수록 더 까다로운 가스에 사용할 수 있다.

기기 보호수준(EPL)은 기기가 얼마나 높은 신뢰도로 점화를 막는지를 나타낸다. 장소의 Zone과 기기의 EPL이 맞아야 하며, 예를 들어 Zone 1에는 EPL Gb 이상의 기기가 필요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 현장에서 가스 누출과 전기 점화원이 만나면 폭발이 일어난다. 석유화학, 도장, 도료 제조, 주유소, 하수처리장, 곡물 가공처럼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전기기기 자체가 위험원이 된다. 그래서 장소를 먼저 구분하고, 그 장소에 맞는 방폭구조 기기를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과 관리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를 제조·취급·사용하는 장소는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위험장소 설정 결과는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과 설치의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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