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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 · 개념서 · 공사감리 및 전력기술관리

설계감리 대상·범위·보관·임무·등급

설명 영상 설계감리 대상·범위·보관·임무·등급 · 2:27

왜 배우는가: 설계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단계에서 법령·기술기준 적합성과 시공 가능성을 미리 걸러내는 제도다. 설계 오류는 시공 단계에서 비용과 안전 문제로 커지므로 실무에서 설계도서 검토의 근거가 된다. 대상·범위·보관·감리원 등급은 법령 조문으로 정해져 있어 기술사 시험에서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해서 묻는다.

출제 이력: 제134회 2교시 6번, 제128회 1교시 8번, 제122회 2교시 3번, 제120회 1교시 7번, 제96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

설계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기술기준·설계기준·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고 시공 가능하도록 전문 기술자가 검토·확인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

  • 설계감리
  • 설계도서
  • 설계감리자
  • 설계감리원
  • 설계감리 업무 범위
  • 설계도서 보관
  • 작성자 감리 금지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설계감리는 '설계도면이 법과 기준에 맞는지 공사 전에 다시 보는 일'이다. 설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검토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므로 제3의 전문 기관이 맡는다.

정식 정의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과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한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해 설계감리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때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 제18조제5항이 정한다.

설계도서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법 제2조제3호).

설계감리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다(시행령 제18조제2항).

설계감리원은 설계감리자에 소속되어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다.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이어야 한다.

핵심 원칙은 작성자 분리다.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시행령 제18조제3항).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 호의 기관이 설치·보수하는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전력시설물은 고압·대용량 설비라 설계 결함이 곧 사고로 이어진다. 설계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시공 중 변경, 공사비 증가, 준공 후 하자로 나타난다. 설계감리는 이를 설계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설계와 시공 사이에 독립된 검토 절차를 둬야 설계 품질이 확보된다. 작성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는 규정은 이해관계 충돌을 막는 장치다.

설계감리 대상은 규모 기준으로 정해진다. 발전설비는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 송전·변전설비는 전압 30만볼트 이상,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는 전압 10만볼트 이상이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도 대상이다. 다만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시행령 제18조제1항).

설계감리 업무 범위도 법령에 명시된다. 법령·기술기준 적합성 검토,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시공 가능성 사전 검토, 설계공정 관리 검토, 공사기간·공사비 적정성 검토, 설계 경제성 검토, 설计도면·설계설명서 작성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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