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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기술사 · 개념서 ·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공정안전보고서(PSM)

설명 영상 공정안전보고서(PSM) · 2:32

왜 배우는가: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유해·위험설비를 가진 사업장이 중대산업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라서 현장 실무에서 설비 가동 전 심사 여부를 좌우한다. 시험에서는 제출 대상 설비의 범위, 제외 설비, 제출 절차가 교시를 바꿔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정의와 대상 구분을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4회 4교시 1번, 제129회 3교시 1번, 제125회 1교시 12번, 제116회 2교시 6번, 제96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유해·위험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사받는 안전보고서이다.

핵심 키워드

  • 공정안전보고서(PSM)
  •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
  •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 심사와 가동 전 통보
  • 제출 대상 사업장
  • 제외 설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갈음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한 화학설비를 돌리기 전에 "이 설비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문서로 정리해 정부에 보여주고 승인을 받는 제도다. 설비 하나가 사고를 내면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설계와 운전 단계의 안전 관리를 법으로 묶어 둔 것이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중대산업사고는 이 제도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 용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수 있는 설비의 누출·화재·폭발 사고와 인근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의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로 규정한다. 즉 사고의 결과가 사업장 안이나 밖의 사람에게 인적 피해를 줄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유해·위험설비는 설비 자체의 종류와 취급 물질량으로 정해진다.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특정 업종은 보유 설비 전체를, 그 외 업종은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에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한다.

심사와 가동 전 통보는 이 제도의 핵심 절차다. 공정안전보고서는 단순 제출로 끝나지 않고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적합 통보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할 수 없다. 이 점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구별되는 실무상 중요한 차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화학설비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 사망과 주변 지역 피해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사고는 한 공정의 작은 결함이 연쇄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점검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그래서 설비 단위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운전 절차, 변경 관리, 비상 대응을 한 문서에 묶어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해졁다.

국내에서는 이 체계가 1996년 도입되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화학사고 예방 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학술 근거가 있다. 다만 같은 근거는 대형 사고가 여전히 빈번하고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준다. 따라서 공정안全 보고서 제도는 설비 규모와 무관하게 규정량 이상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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