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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명 영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44

왜 배우는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 사업장과 고위험 설비, 대규모 건설공사의 설치·변경 단계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사전 심사 제도다. 제도 대상과 기준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뉘어 있어 기술사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8회 2교시 6번, 제122회 1교시 11번, 제113회 1교시 11번, 제104회 3교시 4번, 제98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대상 건설물·기계·설비나 건설공사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 방지 사항을 적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계획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 심사를 받는 계획서의 정식 명칭
  • 제출대상: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설비·공사
  • 전기 계약용량: 사업 종류 중 제조업 대상을 가르는 기준값
  • 심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는 절차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건설공사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심사하는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PSM): 같은 설비에 제출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로 보는 제도
  • 착공 전 제출: 작업 시작 또는 착공 전 기한 내 제출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한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바꾸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막을지"를 종이로 먼저 제출해 확인받는 제도다. 공사나 설비 가동 후에 사고를 수습하는 대신, 설계 단계에서 안전 조치를 반영하도록 만든 것이다.

정식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근거한다. 사업주는 세 가지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첫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다. 둘째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쓰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다. 셋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제출: 사업주가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는 행위
  • 심사: 장관이 계획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행위
  • 변경 명령: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하면 작업 중지나 계획서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권한
  • 자체심사: 건설공사 중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가 스스로 심사하고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는 것

계획서는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자체심사 대상을 제외하면 장관 심사를 거친다. 장관이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중지나 계획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사전 심사와 사후 변경 명령이 결합된 행정 절차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대형 제조설비와 건설공사는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크다. 설비가 가동된 뒤에는 위험 요인을 바꾸는 비용이 커지므로 설치·변경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과 고위험 설비에 대해 사전 심사를 의무화했다.

제도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설계 단계에서 위험원을 발견하면 설비 배치와 구조를 바꾸기 쉽다. 둘째, 장관이 심사하므로 사업주 자율에만 맡기지 않는 공적 확인 장치가 된다. 셋째, 건설공사에서는 공사 중 추락·붕괴·감전 같은 재해가 집중되므로 착공 전 계획을 요구한다.

제도 구조는 대상 지정 방식에 따라 다르다. 제조업은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13개 업종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설비는 용해로·화학설비·건조설비 등 법령이 정한 기계·기구·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공사는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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