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설명 영상 위험성평가 · 2:52
왜 배우는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감소대책을 실행하는 제도로, 산업재해 예방의 기본 절차다. 전기작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술사 문항에서 절차, 방법, 근로자 참여, 공유와 기록을 묻기 때문에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3교시 6번, 제135회 4교시 1번, 제128회 3교시 3번, 제122회 4교시 5번, 제99회 1교시 10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 위험성: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 위험성 결정: 파악한 위험성 수준을 판단 기준에 따라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정하는 단계
- 감소대책: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제거·대체, 공학적·관리적 대책, 보호구 사용 순으로 세우는 조치
- 근로자 참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평가 단계에 참여시키는 것
- 위험성평가 공유: 평가 결과와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게시·주지하는 것
- 수시평가·정기평가: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때와 매년 적정성을 재검토할 때 실시하는 평가
- 아차사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무엇이 다칠 수 있게 하는가"를 미리 찾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판단한 뒤,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사고가 난 뒤에 원인을 찾는 사후 조사와 달리,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사전 예방 활동이다.
정식 정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로,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서 생기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의 원인이고, 위험성은 그 원인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과 피해의 크기를 함께 본 값이다. 두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고압 충전부 자체는 유해·위험요인이고, 접촉 가능성과 감전 시 중대성을 합친 것이 위험성이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은 사업장이 자체로 정한 수준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위험성이 이 수준을 넘으면 감소대책을 세우고, 실행 후에도 수준이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세운다. 이 순환이 위험성평가의 핵심 구조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는 특정 설비의 고장보다 작업 방식, 점검 누락, 관리 체계의 빈틈에서 반복해서 생긴다. 사고 후 처벌과 보상만으로는 같은 유형의 재해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 관리하는 사전 예방 방식이 필요해졌다.
위험성평가는 이런 흐름에서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의 실태에 맞게 위험을 관리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이를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방법, 절차, 시기의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설비 변경, 신규 작업 도입, 사고 발생처럼 위험이 새로 생기는 시점에 평가를 다시 하도록 하여, 한 번 만든 평가서가 현장과 어긋나지 않게 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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