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개념서 · 생태축·생태네트워크·연결성

생태통로 설치목적·시설규모·종류

왜 배우는가: 생태통로는 도로와 댐 등으로 끊긴 서식지를 다시 잇는 시설이라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보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대책이다. 야생동물 로드킬을 줄이는 대책으로도 반복해서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39회 1교시 7번, 제98회 2교시 3번, 제91회 2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단절된 서식지를 이어 야생생물의 이동과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생태적 공간이다. 생태통로는 도로, 댐, 수중보, 하굿둑 등으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끊기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과 식생 등의 공간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가 이 개념을 법률로 정의하므로,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서식지 단절: 도로 같은 선형 시설이 생물의 생활권을 나누는 현상이다.
  • 생태적 연속성: 서식지와 이동 경로가 이어져 개체와 유전자가 교류하는 상태이다.
  • 로드킬: 차량 통행 중 야생동물이 사고로 죽는 현상이며, 생태통로가 줄이려는 직접 피해이다.
  • 생태축: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이다.
  • 이동통로: 야생동물이 도로를 횡단하도록 상부나 하부에 마련한 통로이다.
  • 유도울타리: 동물을 생태통로 출입구로 모으기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이다.
  • 부대시설: 울타리와 식생 등 생태통로의 기능을 보조하는 시설이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다. 생태통로는 도로·댐·수중보·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이다. 정의의 핵심은 설치 목적이 이동의 보장에 있다는 점이다. 육교나 터널 같은 구조물의 형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형태를 먼저 떠올리기보다 어떤 생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원리는 개체군의 존속에 있다. 서식지가 작은 조각으로 나뉘면 각 조각의 개체군이 작아지고, 같은 무리끼리만 번식하게 되어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진다. 산불이나 질병이 한 조각을 덮치면 그 안의 개체군이 한꺼번에 사라질 위험도 커진다. 생태통로는 조각난 서식지 사이에 이동 경로를 다시 이어 주어, 개체가 먹이터와 번식지를 오가고 유전자가 섞이도록 한다. 이로써 흩어진 서식지가 하나의 생태계처럼 기능하게 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서식지 단절은 도로 같은 선형 시설이 생물의 생활권을 나누어, 개체가 먹이터·번식지·월동지 사이를 오가지 못하게 되는 상태이다.
  • 생태적 연속성은 서식지와 이동 경로가 이어져 있어 개체와 유전자가 교류할 수 있는 상태이다. 생태통로가 회복하려는 대상이 바로 이것이다.
  • 생태축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이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생태통로는 이 생태축이 끊기지 않도록 잇는 연결 고리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토 개발로 도로, 철도, 댐이 늘어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잘게 나뉘었다. 도로는 생물이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동하고, 그 결과 동물이 차량 통행로를 무리하게 횡단하다 사고를 당하는 로드킬이 함께 늘었다. 두 문제는 원인이 같다. 서식지 사이의 이동이 막히면 동물은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를 건너게 되기 때문이다.

생태통로는 단절을 사후에 보완하는 설비일 뿐 아니라, 개발 계획 단계에서 단절을 예방하는 수단이다.

법적 필요성도 여기서 나왔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과 생태적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단절된 지역을 조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곳에 설치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도로와 철도의 관리주체가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축의 구축과 관리대책을 세우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한다.

설치 전 조사 사항은 제45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다.

  •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을 파악한다.
  • 개발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종을 찾는다.
  • 차량사고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종을 찾는다.
  •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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