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개념서 · 법률·정책·계획·인증제도

자연환경 보호지역

왜 배우는가: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법률마다 지정 제도가 달라 답안에서 법률 근거와 구역 구분을 함께 써야 하는 개념이다. 개발 사업의 입지 검토와 행위 제한이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무에서 중요하다. 3교시 논술에서 유형별 구분을 직접 묻는 개념이라 시험에서도 반복해 다뤄진다.

출제 이력: 제128회 1교시 7번, 제95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하고 행위를 제한·관리하는 구역이다.

보호지역은 하나의 법률이 정한 단일 제도가 아니라 생물다양성, 자연경관, 지형·지질, 야생생물을 보전하려는 목적별 지정 제도의 총칭이다. 지정 주체와 근거 법률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답안에는 지정 목적과 법률 근거를 함께 쓰는 것이 기본이다.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개발, 출입, 포획 등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보호지역: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의 총칭
  • 생물다양성: 생태계, 종, 유전자 수준에서 나타나는 다양성
  •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하는 보호지역
  •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구역
  •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병행 지역
  • 보전 강도: 핵심구역에서 전이구역으로 갈수록 완화되는 보호 수준

2. 개념 풀이

보호지역의 정식 정의는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지형·지질,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 개발·출입·포획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정 목적이 종 보호인지, 습지 보전인지, 경관 보전인지에 따라 근거 법률과 제한되는 행위가 달라진다.

보호지역의 원리는 공간 단위의 통제에 있다. 서식지가 훼손되면 개체군이 줄어들고 결국 멸종위기에 이르므로, 종 단위 규제와 함께 서식지 자체를 구역으로 묶어 훼손 요인을 막는다. 이 원리에 따라 지정 요건도 생물다양성, 희귀종의 서식, 특이한 지형의 가치로 정해진다. 습지보전법 제8조는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지형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지정 요건으로 든다.

습지보전법은 지정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눈다.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이 그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훼손이 심하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인위적 관리로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세 지정은 보전 대상과 관리 방식이 달라 답안에서 구분해 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보듯 보전 강도에 따라 구역을 나눈다.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예시에서 핵심구역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는 구역이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에 연접하여 핵심구역의 보호를 돕는 구역이고, 전이구역은 핵심구역이나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구역이다. 세 구역은 핵심구역에서 전이구역으로 갈수록 보호 강도가 완화되는 구조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되며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핵심 영역은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기여하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완충 영역은 핵심 영역을 둘러싸고 과학 연구, 모니터링, 교육에 쓰인다. 전환 영역은 지역사회가 사회문화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인간 활동을 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추구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보호지역의 명칭은 법령마다 다르므로 답안에서는 근거 법률의 명칭을 정확히 쓴다.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모두 법정 보호지역이지만 지정 주체와 제한 행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화와 국토 개발이 확대되면서 산지, 하천, 연안, 습지의 서식지가 줄어들었다. 서식지 감소는 생물종 감소로 이어지고,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서비스의 기반이므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각국은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제도가 법률별로 나뉜 것은 보전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습지는 물환경과 연안 관리에, 야생생물은 포획과 수출입 규제에, 경관은 국토 계획과 자연공원 관리에 맞물린다. 단일 법으로 모든 대상을 다루기 어려우므로 목적별 법률이 각각 지정 권한과 제한 행위를 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류도 지정 기준의 바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Ⅰ급과 Ⅱ급으로 나눈다. Ⅰ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고, Ⅱ급은 개체수가 크게 줄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이다. 이 구분은 보호지역이 어떤 종을 어느 정도 시급하게 보호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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