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개념서 · 자연환경복원 및 생태복원

자연환경복원사업 개념과 유형

왜 배우는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되살리는 공공 정책 사업이므로 자연환경보전 분야에서 사업 대상과 추진 체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령이 개념과 유형을 정의로 규정하고 있어 답안도 법정 정의와 유형을 기준으로 서술해야 채점 기준에 맞는다. 복원의 원리, 법정 유형, 법적 근거를 함께 묶어 이해해야 여러 문항에 응용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3회 1교시 2번, 제131회 1교시 5번, 제127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답안의 첫 줄은 이 정의로 시작하고, 이어서 법이 정한 사업 유형을 연결해 쓴다. 답안에서는 정의 다음에 법정 유형을 열거해야 정의의 범위를 보인 것이 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자연환경복원사업: 훼손지를 원래의 기능에 가깝게 되돌리는 사업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이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 생태통로: 도로·댐 등으로 끊긴 서식지를 잇는 인공 구조물과 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이다.
  • 대체자연: 기존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하는 자연이다.
  • 협약등록습지: 「습지보전법」에 따라 등록된 습지로, 시행령이 복원 대상으로 정한 습지이다.
  • 후보목록: 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생태적 가치와 복원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로 정리한 목록이다.

2. 개념 풀이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직접 실시하는 사업은 제외하며, 이 경우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식 정의는 목적인 구조와 기능의 회복, 대상인 훼손된 자연환경, 범위인 법정 유형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원리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함께 움직인다는 데서 나온다. 법 제2조제5호는 생태계를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로 정의한다. 훼손된 생태계는 군집의 구성과 무생물 환경의 조건이 깨지면서 물질순환과 서식 기능을 함께 잃는다. 복원은 지형, 식생, 수문 같은 구조를 되살리고, 그 위에서 기능이 다시 작동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법은 이 활동을 자연환경보전의 한 부분으로 둔다. 법 제2조제2호는 자연환경보전을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복원은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진 보전의 하위 활동이며, 보존과 관리와 함께 묶여 이해해야 한다.

법정 유형은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가목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을 보전·관리하는 사업이다. 나목은 도시지역에서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거나 생태계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다목은 단절된 생태계를 잇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해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라목은 내륙습지 중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마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는 이를 네 가지로 정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구조와 기능의 회복: 복원 사업의 목적을 정하는 말이다. 구조는 지형과 식생 같은 물리적 틀이고, 기능은 물질순환과 서식 기능을 가리킨다.
  • 생태계의 연속성: 서식지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생물이 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나목과 다목은 모두 이 개념을 복원의 근거로 삼는다.
  • 협약등록습지: 「습지보전법」에 따라 등록된 습지이며, 시행령 제2조가 복원 대상으로 든 습지이다.
  • 대통령령 사업: 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업이다. 시행령 제2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협약등록습지,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의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을 든다. 넷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화와 국토 개발이 진행되면서 자연 서식지가 줄어들고 생태계가 끊어진 훼손지가 늘어났다. 훼손을 막는 예방 대책만으로는 이미 손상된 생태계를 되살릴 수 없으므로, 훼손된 부분을 기능에 가깝게 회복하는 사업이 제도로 필요해졌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생태복원기술 개발과 생태복원전문기관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사업자에게도 책무가 있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생기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복구하거나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 개발사업은 훼손에 상응하는 복원 책임을 지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은 그 필요성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이다. 국내에서는 지리산국립공원의 반달가슴곰 복원사업과 월악산국립공원·양구군의 산양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사업은 장기간의 연구와 충분한 예산, 전문 연구자 확보, 지역주민의 협력이 갖춰져야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복원사업 전반의 과제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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