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왜 배우는가: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로 생태계가 훼손될 때 금전으로 부담하는 제도이며, 기출 문항은 금액산정기준과 반환사업 추진절차를 함께 묻는다. 두 내용은 부과와 반환이라는 같은 제도의 앞뒤에 해당하므로 한 흐름으로 이해해야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0회 3교시 5번, 제128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사업자에게 훼손면적과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전부담금이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부과·징수 권한은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다. 답안의 첫 줄에는 위 정의 문장을 쓰고, 이어서 부과 목적을 한 문장으로 덧붙인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생태계보전부담금: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부담금이다.
- 훼손면적: 토지 형질변경, 식물 군락 제거, 습지 개간·매립 등 훼손행위가 일어난 면적이다.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 지역계수: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과 토지의 용도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 감면: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 사업 또는 국방 목적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줄이는 조치이다.
- 반환사업: 승인받은 대체자연 조성 등에 투자하고 부담금 일부를 돌려받는 사업이다.
- 환경개선특별회계: 부담금이 세입으로 귀속되는 특별회계이다.
2. 개념 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법은 이 제도의 목적을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둔다. 이 부담금은 훼손을 억제하는 경제적 장치이면서, 반환사업을 통해 복원 재원으로 연결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원리는 산정 구조에 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생태계보전부담금 =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 × 지역계수$
식의 세 항은 각각 면적, 단가, 입지 보정 계수에 해당한다.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이다. 법 제46조제6항은 이 금액을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다.
지역계수는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면적을 훼손하더라도 입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계수의 구체적인 값은 시행령 별표에 있으므로, 답안에는 산정 구조와 기준만 쓴다.
훼손면적은 시행령 제37조가 정한다.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바꾸는 행위,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면적이 훼손면적이다. 반면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인 토지와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 등은 훼손면적에서 제외된다.
부과대상은 법 제46조제2항이 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부과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대통령령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중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 해당한다. 나머지 유형은 대통령령이 규모와 범위를 정한다.
감면과 반환은 이 제도의 두 축이다. 법 제46조제3항은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 사업 또는 국방 목적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환은 법 제5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 조성,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부담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반환금은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부과와 반환의 재원 흐름이 이 세입 구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개발사업은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식물 군락을 제거하여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준다. 법은 이런 사업 가운데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그 영향을 금전 부담으로 연결하였다. 훼손을 계량하기 위해 훼손면적과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라는 구조가 쓰인다.
법 제46조제1항은 이 제도의 목적을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둔다고 밝힌다. 지역계수가 생태·자연도와 토지 용도를 반영하는 것도 이 목적과 맞닿아 있다. 같은 면적의 개발이라도 입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개발 위치 선택이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대체 기능을 갖춘 자연을 조성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법 제2조제11호는 대체자연을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 제50조는 이런 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는 납부자에게 납부금 일부를 돌려줄 수 있는 반환사업을 두고 있다. 부담금이 다시 복원 사업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이 조항이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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