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리분야 법률 목적 및 주요 내용
왜 배우는가: 자연환경관리 분야의 법률 목적과 주요 내용은 2교시 논술형으로 2개 회차에 출제되었다. 실무에서 자연환경 사업의 인허가와 보전 조치는 개별 법률의 목적과 권한 범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법률의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출제 이력: 제136회 2교시 3번, 제113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자연환경관리 법률은 자연환경을 보존·보호·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체계이다.
이 장에서 다루는 자연환경관리 법률은 자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함께 작용하는 체계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직접 보전하는 규정을 담고, 나머지 두 법률은 그 보전의 기본 원칙과 국제협약 이행 근거를 담는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 여덟 가지이다.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생태·자연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이다.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우선 원칙을 정한 법률이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법률이다.
- 생태·자연도: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이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이다.
- 생태축: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 생태적 서식공간을 연결하는 공간이다.
- 생태통로: 도로와 댐 등으로 끊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이어 주는 생태적 공간이다.
- 자연환경복원사업: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며,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다.
2. 개념 풀이
자연환경관리 법률은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절차를 정한 법령의 집합이다. 이 법령들은 개발과 보전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하고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자연환경보전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자연환경보전은 보존·보호를 넘어 복원과 조성·관리까지 포함한다.
법의 보전 단위는 생물 개체가 아니라 생태계이다. 생태계는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이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 따라서 법의 규제와 사업은 특정 종을 보호하는 데서 나아가 생태계의 연속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간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의 가치에 따라 보전과 이용을 나누는 원리도 중요하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을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1등급 권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한 지역이고, 2등급 권역은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3등급 권역은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고, 작성할 때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정된 지역 안에서 행위를 제한하여 보전하는 제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핵심구역 안에서는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훼손 등이 금지된다. 건축물의 신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고, 증축은 지정 당시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된다. 이는 지역의 보전 가치에 따라 행위의 강도를 달리 정하는 방식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토 개발이 확대되면서 도로, 댐, 수중보, 하굿둑 등이 야생동식물의 이동을 막고 서식지를 단절시켰다. 이에 자연환경보전법은 이러한 단절을 방지하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적 공간을 생태통로로 정의하였다. 생태통로는 인공 구조물이나 식생으로 설치되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기본계획에도 포함된다.
도시화도 같은 방향의 압력이다. 건축물의 축조와 토지 포장으로 생태적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줄어들면, 법은 도시생태 복원사업에서 생태면적 확보를 복원의 사유로 명시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 제1항 제3호). 이는 개발 후 남은 자연을 되살리는 데서 나아가, 도시 조성 과정에서 생태적 기능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필요를 보여준다.
국제적 배경도 필요하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가의 책무가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두었으며,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자연자산이므로 이용과 보전이 충돌하기 쉽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5호). 둘째, 개발과 보전의 경계를 등급과 행위제한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혀 법적 기준을 제공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서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국민의 실질적 참여와 환경정의를 보장하도록 정한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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