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현황지도 및 비오톱 유형화
왜 배우는가: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생태 정보를 법정 체계로 정리한 기초자료이므로, 실무에서 보전·복원 계획과 도시관리의 출발점이 된다. 최근 5개 회차에 걸쳐 작성근거, 의의, 비오톱 유형화 원칙이 함께 출제되었으므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먼저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7회 3교시 4번, 제131회 3교시 4번, 제128회 1교시 13번, 제118회 2교시 2번, 제113회 1교시 1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의 비오톱을 현장조사하여 기본 주제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로 나타낸 정밀공간생태정보지도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도시생태현황지도: 지자체가 관할 도시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도면으로 나타낸 지도이다.
- 비오톱: 토지이용의 영향을 받아 생물군집이 서식하거나 서식할 잠재력을 가진 지표면의 공간단위이다.
- 기본 주제도: 토지이용·토지피복, 투수·불투수, 지형, 현존식생, 동·식물상을 조사한 주제도이다.
- 비오톱유형도: 기본 주제도를 분석해 비오톱을 구조·생태적 특성별로 분류한 도면이다.
- 비오톱평가도: 비오톱 유형별 가치를 등급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 비오톱 최소면적: 지도에 표현되는 비오톱 폴리곤의 최소 면적 기준이다.
- 검토위원회: 작성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 비오톱 유형화: 비오톱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로 묶는 작업이다.
2. 개념 풀이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뜻한다. 지침 제2조는 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자연 및 환경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생태정보지도로 정의한다. 지도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생태적 네트워크의 형성, 생태적 토지이용과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비오톱은 토지이용의 영향을 받은 공간이면서 생물이 서식할 잠재력을 가진 공간단위이다. 지침 제3조는 비오톱을 인간의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특징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간단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비오톱은 자연림만이 아니라 토지이용의 영향을 받은 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도의 구성은 기본 주제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 순서로 이어진다. 기본 주제도는 토지이용·토지피복현황도, 투수·불투수현황도, 지형주제도, 현존식생도, 동·식물상주제도 다섯 가지이다(제7조 ①). 비오톱유형도는 이 기본 주제도의 속성을 종합하여 비오톱을 유형화한 도면이고, 비오톱평가도는 유형별 평가 결과를 등급으로 나타낸 도면이다(제7조 ③).
주제도와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구분해야 한다. 주제도는 생태·구조 정보를 분석해 작성한 개별 도면이고,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함께 가리키는 상위 개념이다. 주제도 하나를 지도 전체로 설명하는 답안은 구성 요소를 빠뜨린 것이 된다.
비오톱의 경계는 개념상의 경계이므로 구획 원칙을 먼저 세워 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2조 ③). 이때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주비오톱과 효율을 위해 포함되는 동반비오톱을 구분한다. 동반비오톱 면적은 각 비오톱 면적의 20% 미만만 허용된다.
지도의 자세함은 비오톱 최소면적으로 조절된다. 지침은 최소면적을 100㎡~2,500㎡ 범위에서 지자체 현황에 맞게 쓰도록 한다. 최소면적이 작을수록 지도가 자세하며, 중요한 비오톱이 있으면 최소면적 이하로 경계를 구획할 수 있다(제12조 ⑤ 1호).
작성 축척은 도시계획과 연동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축척인 1/1,000 또는 1/5,000에 준한다(제8조 ⑦). 수치지형도가 1/1,000으로 구축된 지자체는 1/1,000을 원칙으로 한다. 축척은 지도가 담을 수 있는 정밀도를 정하는 기준이다.
작성 기초자료는 조사 시작연도를 기준으로 최신의 자료여야 한다(제11조 ①). 기존 공간정보나 현장조사 자료를 쓸 때는 현장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제11조 ②).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임상도, 토지피복도 등 기구축 공간정보는 비오톱의 개념이 반영된 경계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제12조 ⑤ 2호).
비오톱 유형화는 개별 비오톱의 속성을 파악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오톱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제17조 ①). 유형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제17조 ⑥),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소분류 아래 세분류 단계를 둘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작성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구이다. 지자체는 작성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검토위원으로 구성한다(제10조 ①, ②). 다만 사업 전에 기획되어 과업지시서 등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전에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분류지표, 분류기준, 유형화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제17조 ④).
이어지는 내용
-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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