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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개념서 · 법률·정책·계획·인증제도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왜 배우는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은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으로서 환경오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정책 영역의 1교시 용어 문제와 2~4교시 논술 문제에서 반복해서 묻는 개념이므로 조문의 내용과 수익자 부담원칙과의 차이를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4회 1교시 1번, 제100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은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방지·회복 책임과 피해 구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오염원인자: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를 가리킨다.
  • 방지·회복 책임: 오염을 막고 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해야 하는 책임이다.
  • 피해 구제 비용: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생긴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이다.
  • 무과실책임: 원인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
  • 수익자 부담원칙: 환경보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다.
  • 오염자 부담 원칙(PPP): 오염을 일으킨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을 말하며, 약어로 PPP라고 쓴다.

2. 개념 풀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이 조문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가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책임의 내용은 오염의 예방, 환경의 회복, 피해 구제 비용의 부담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원칙의 원리는 환경비용의 외부화를 막는 데 있다. 환경오염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오염을 일으킨 활동의 원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그 비용을 사회 전체에 떠넘긴 만큼 과다하게 오염을 배출하게 된다. 원인자가 방지와 구제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 그 비용이 활동의 원가에 포함되어 오염을 줄이는 경제적 유인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사후의 배상뿐 아니라 사전의 예방을 함께 겨냥한다.

오염원인자의 범위는 행위 주체가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원인을 발생시킨 모든 자를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을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보고, 원인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과실책임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이 책임을 정하며, 피해자는 원인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 사전 예방과 회복의 책임을 강조한다면, 무과실책임은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확실하게 하는 장치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 부담을 오염을 일으킨 원인자에게 지우는 것과 달리, 수익자 부담원칙은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환경오염의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아닌 사회 전체가 세금이나 공공재정으로 떠안게 되면, 오염을 줄일 경제적 유인이 사라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 비용을 원인자에게 되돌리는 원칙이 필요해졌고, 그 결과 환경정책은 규제와 함께 원인자의 비용 부담을 중심에 두게 되었다. 즉 이 원칙은 오염 저감을 행정 명령에만 맡기지 않고 경제 활동의 원가 구조 안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사고에서 출발한다.

국제적으로는 1972년 OECD가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침을 내놓으면서, 공공당국이 결정한 오염 방지 조치의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이후 이 원칙은 여러 국제 권고와 협약에서 인정되었고, 1992년 리우 선언에도 포함되었다. 원칙의 적용 범위도 점차 넓어졌다. 처음에는 오염의 방지와 통제 비용에 한정되었으나, 이후 당국이 오염물질 배출에 따라 취하는 조치의 비용으로 확대되었고, 마지막으로 환경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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