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 정의 및 지정 기준
왜 배우는가: 유입주의 생물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외래생물 관리 체계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이다. 1교시 용어 문제와 4교시 제도 설명 문제에 함께 출제되어 시험에서 반복해 다뤄진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12번, 제122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이다.
이 정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제2조제6호의2에 규정되어 있다. 정의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생물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계 위해 우려를 근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는 점이다. 답안 첫 줄에는 정의 문장을 그대로 쓰고, 이어서 지정 주체와 지정 목적을 한 문장씩 덧붙인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유입주의 생물: 국내 유입 전에 위해 우려를 근거로 미리 지정하는 생물이다. 이미 국내에 정착한 생물을 가리키는 개념과 구분해야 한다.
- 외래생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이 외래생물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지정되는 대상이다.
-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고시된 생물이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고시된 생물이다.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과 구분하여 지정된다.
- 위해성평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평가 결과가 지정 여부와 지정 범주를 가른다.
- 생물다양성: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이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유입주의 제도가 보호하려는 대상이 이 생물다양성이다.
- 지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상 생물을 정하여 공개하는 행위이다. 법률 조항과 고시가 함께 근거가 된다.
2. 개념 풀이
유입주의 생물 제도는 외래생물이 국내에서 피해를 일으킨 뒤에 대응하는 방식과 달리, 국내로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을 미리 정해 두는 사전 예방 제도이다. 지정 대상은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이므로,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었는지보다 위해 가능성이 기준이 된다. 정의에서 '우려가 있는'이라는 표현이 쓰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리는 지정 이후의 절차에서 드러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생물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정은 수입과 반입을 곧바로 금지하는 조치라기보다, 위해성 판단을 거쳐 승인 여부를 정하는 관문을 세우는 조치이다.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여부는 위해성평가와 그 지정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한다.
위해성평가는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다. 평가 결과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고,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하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흐름이 제도의 중심이다.
수입·반입 승인은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 신청인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종명 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와 위해성평가용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신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해성평가를 즉시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지정 경로는 유입주의 생물이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는 뜻이다.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옮겨 지정된다. 이 연계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근거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존의 외래생물 관리는 생태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외래종을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나누어 기준을 적용하였다. 제도 개편의 취지는 이 기준을 개선하여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고, 수입·반입 시 위해성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데 있다.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는 최초 수입 때 1회 의무화된다. 이로써 관리가 국내 유입 이전 단계로 앞당겨졌다.
이 제도는 법률안 제안 경위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2017년 5월 23일 관련 법률안을 제안하였고, 이 법률안은 다음 날인 2017년 5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안 이유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과 외래생물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고, 종별로 수입·반입·방출·방제 등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방출 규제의 강화도 필요성을 보여 준다. 기존에는 전시·교육용이나 식용 목적으로도 허가를 받으면 외래생물을 자연생태계에 방출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 행위는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허가 요건이 그만큼 강화된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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