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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개념서 · 환경영향평가·대체서식지·갈등관리

대체서식지 개념·조성원칙·고려사항·단계별 절차

왜 배우는가: 개발사업으로 사라지는 서식지를 어떻게 보상할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태 분야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쟁점이다. 대체서식지는 회피와 최소화로 손실을 막을 수 없을 때 쓰는 마지막 수단이라 답안의 방향을 정한다. 정의, 원리, 등장 배경 순서로 이해해 두면 조성원칙과 절차 문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출제 이력: 제137회 4교시 5번, 제131회 4교시 5번, 제116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대체서식지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서식지의 기능을 다른 곳에 조성하거나 복원하여 보전하는 서식공간이다.

대체서식지(Alternative Habitat)는 생물이 살던 장소를 개발로 잃을 때 같은 생태 기능을 하는 환경을 다른 장소에 만들어 주는 조치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으로 생기는 생태 훼손을 줄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므로, 답안에서는 정의 바로 다음에 조성이 필요한 이유를 잇는 것이 좋다.

  • 대체서식지
  • 생물다양성 순손실
  • 서식지 등가성
  • 생태적 연결성
  • 사전 조성
  • 미티게이션 위계
  • 서식지 파편화

위 일곱 개 용어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서식지 파편화로 생태적 연결성이 끊기면 생물이 이동할 길이 없어지고, 이를 미티게이션 위계 안에서 대체서식지로 메우되 서식지 등가성을 확보해야 생물다양성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체서식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상종이 이용하던 서식지가 직접 훼손되거나 면적이 줄어들 때, 그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지 외부 또는 인근에 같은 생태 기능을 갖도록 조성하거나 복원한 서식공간이다. 여기서 핵심은 면적이 아니라 기능이다. 대체서식지의 핵심은 면적의 동일성이 아니라 생태 기능의 동등성이다.

생물은 먹이를 찾고, 번식하고, 월동하고, 이동하는 생활사 단계마다 서로 다른 환경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같은 면적의 녹지를 만든다고 해서 생물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대체서식지는 대상종의 생활사 요구를 기준으로 수변, 습지, 은신처, 산란처처럼 필요한 요소를 갖추도록 설계한다. 그래서 생물 보전을 목적으로 한 조성은 조경 목적의 녹지와 구분해야 한다.

대체서식지를 면적만 맞춰 주는 녹지 조성으로 생각하는 오류이다. 대체서식지는 대상종이 생활사를 끝까지 완결할 수 있는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식지 등가성은 훼손된 서식지와 대체서식지가 생태 기능에서 얼마나 같은지를 뜻한다. 등가성이 낮으면 개체가 들어오지 않거나 번식에 실패하므로 조성 효과가 사라진다. 반대로 등가성이 확보되면 손실된 서식 기능이 장소만 옮겨져 유지되는 효과가 생긴다.

생태 영향은 회피, 최소화, 복원, 대체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미티게이션 위계의 기본 틀이다. 대체서식지는 이 위계의 뒤쪽에 놓인다. 사업지를 옮기거나 훼손 면적을 줄이는 방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그래도 손실이 남을 때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 따라서 대체서식지를 회피 방안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답안은 감점 요인이 된다.

생물다양성 순손실은 사업으로 생긴 생물다양성 감소분을 보전, 조성, 복원으로 상쇄하고도 감소가 남는 상태를 뜻한다. 대체서식지는 이 순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며, 손실을 완전히 없애는 장치로 설명하면 틀린 답이 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업무처리지침」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안에서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관리를 다루는 행정 기준이다. 답안은 이 지침의 조성원칙과 절차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토 개발은 도로, 택지, 산업단지처럼 선형 또는 면적 단위의 시설을 계속 늘려 왔다. 그 과정에서 자연 서식지는 면적이 줄어들 뿐 아니라 조각으로 나뉘는 서식지 파편화를 겪는다. 조각난 서식지에서는 개체군이 고립되고 개체 교류가 끊어져 장기적으로 존속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개발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경우에도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제도적 배경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 규정이 마련되며 시작됐고, 1979년 개정에서 대상 사업이 확대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는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영향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대체서식지는 이 정의가 말하는 영향 저감 방안이 생태 분야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대체서식지가 필요해진 또 다른 이유는 평가 시점이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이 개발사업 진행의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생태 훼손이 확인되어도 사업 위치나 규모를 바꾸기 어렵다. 이 한계 때문에 대체서식지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미리 조성 위치와 목표종을 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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