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개념서 · 법률·정책·계획·인증제도

생태마을 지정

왜 배우는가: 생태마을은 생태계 보전과 지역 주민 생활을 함께 다루는 제도이므로 지정 대상, 지정 주체, 해제 요건을 구분해 답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와 시행규칙 제26조는 생태마을의 종류와 지정기준을 묻는 문항에서 핵심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조문 구조를 먼저 짚으면 답안의 뼈대가 바로 잡힌다.

출제 이력: 제128회 2교시 1번, 제110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생태마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마을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생태마을: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마을을 지정하는 제도의 대상이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마을 지정 대상 가운데 보호지역 안에 있는 마을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 자연생태 우수마을: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생태마을을 구분하는 첫 번째 종류이다.
  •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 같은 구분의 두 번째 종류로, 생태 복원과 관련된 마을을 가리킨다.
  • 산촌진흥지역: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이 지역의 마을은 생태마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정 해제: 도시개발 등으로 생태적 기능과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된 생태마을의 지정을 거두는 절차이다.
  • 주민소득증대: 생태마을을 지정한 뒤 우선 강구·시행해야 하는 지원 방안이다.

2. 개념 풀이

생태마을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마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은 제외한다. 지정 권한은 두 기관의 장에게 함께 있으며, 지정 후의 관리와 해제도 같은 주체가 맡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경우에도 편의시설과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 강구·시행하는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제42조제2항).

지정 대상은 두 유형이다. 첫째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마을이고, 둘째는 그 밖의 지역에 있으면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마을이다. 다만 둘째 유형이라도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은 제외된다. 이 예외는 산림 분야의 지역 지정과 생태마을 지정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읽힌다.

생태마을 제도의 원리는 생태계 보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을 함께 다루는 데 있다. 법 제42조제2항은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정한다. 보호만 앞세우면 주민 생활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지정의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도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지정이 영구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42조제3항은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제하려면 제5항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답안에서는 해제 요건과 청문 절차를 함께 쓰는 것이 정확하다.

지정 기준과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법 제42조제4항은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시행규칙 제26조는 생태마을을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에 둔다고 정한다.

두 종류는 같은 생태마을 제도 안의 구분이다.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으므로, 답안에서는 구분의 원칙을 먼저 쓰고 항목별 기준은 표로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생태마을 제도가 필요해진 배경은 보호지역의 행위 제한과 지역 주민의 생활이 맞닿는 지점에 있다. 법 제15조제1항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생태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호는 주민의 생활양식 유지나 생활향상을 위한 행위 등을 예외로 둔다. 보호와 생활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는 제한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보호지역 밖에도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마을이 있다. 법 제42조제1항제2호는 이런 마을을 생태·경관보전지역 밖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전 범위를 보호지역 경계 안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 점이 생태마을을 보호지역 지정과 구별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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