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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절차

왜 배우는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부담금을 낸 뒤에도 훼손된 생태계를 직접 복원하는 경로이므로, 실무에서는 승인 절차와 사후관리를 함께 다뤄야 한다. 시험에서는 사업추진절차를 묻는 문항과 제도 개선을 묻는 문항에서 같은 주제가 출제되므로, 승인 요건과 반환 한도를 한 묶음으로 익혀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2회 2교시 5번, 제95회 1교시 9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납부자가 대체자연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승인받아 시행하고, 그 범위에서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아래 키워드를 함께 익혀 둔다.

  • 생태계보전부담금: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사업자에게 훼손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 반환사업: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 조성 등 보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 대체자연: 훼손된 생태계의 기능을 다른 장소에 새로 조성한 자연환경이다.
  • 승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을 반환 대상으로 인정하는 행정 절차이다.
  • 사업비: 승인받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반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
  • 보증보험증권: 사업 완료 전 반환을 신청할 때 집행을 보증하는 증권이다.
  • 사후관리: 준공 뒤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이어 가는 관리 활동이다.
  • 생태계보전효과: 사업으로 훼손된 생태계가 회복되거나 보전되는 효과이다.

2. 개념 풀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에 근거를 둔 제도이다. 반환의 재원은 생태계보전부담금(구 생태계보전협력금)이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부담금 =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여기서 부담금은 원, 훼손면적은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원/㎡, 지역계수는 단위가 없는 값이다. 지역계수는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과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반환사업의 원리는 부과된 부담금을 사업자가 직접 시행한 보전 투자로 되돌려 준다는 데 있다. 사업 완료 전에 신청하는 반환금은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정된다. 반환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사업을 마친 뒤에 신청하는 반환금은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사업 완료 전에 반환을 신청하려면 반환 금액의 집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반환 횟수가 2회 이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은 사업이 끝나기 전에 돈을 먼저 돌려받는 경우를 대비해 집행을 담보하는 장치로 이해한다.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정한 사업 범위 안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조성, 대체자연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이 여기에 든다. 다만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 추진되는 사업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체자연은 훼손된 생태계의 기능을 다른 장소에 새로 만드는 자연환경을 가리킨다. 반환사업의 주요 유형이며, 끊어진 생태계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설명한다.

승인은 반환의 전제이다. 승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 효과가 미미하면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반환은 승인받은 사업에 착수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개발사업은 토지의 형질을 바꾸면서 생태계의 연속성과 자연 기능을 줄인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이 영향을 원인을 만든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두고 있으며, 그 근거는 제46조제1항이다. 부과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므로(제46조제4항), 부과만으로 훼손지가 곧바로 복원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대체자연을 조성하거나 생태계를 복원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금에서 되돌려 주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의 원칙을 제도로 실현하는 경로이다. 제4조제2항은 사업자가 사업활동으로 생기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하거나 복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반환사업은 사업자의 복원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이면서, 국가가 복원의 품질을 관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생태계보전부담금과 반환사업은 같은 금전을 두고 방향이 반대인 제도이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사업자에게서 돈을 거두는 제도이고, 반환사업은 승인받은 복원 투자에 따라 그 돈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두 제도를 함께 이해해야 부과 원리와 반환 원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또 하나의 배경은 승인에 따른 선별 기능이다. 시행령 제46조제5항은 승인 신청한 사업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 효과가 미미해 사업추진의 효과와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반환사업은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면서, 복원 효과와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남기는 심사 절차를 함께 갖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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