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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추진원칙

왜 배우는가: 환경정책은 피해가 넓고 이해당사자가 많아 판단 기준이 없으면 사업마다 결정이 달라진다. 추진원칙은 법률이 정한 공통 기준으로서 개별 정책을 평가하는 틀이 되며, 시험에서도 원칙의 목록과 각 원칙의 내용을 묻는 문제로 자주 나온다.

출제 이력: 제128회 1교시 8번, 제113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환경정책 추진원칙은 환경문제의 해결 책임과 대응 순서를 정한 정책 실행의 기본 규범이다.

환경정책은 오염원이 여러 부문에 걸쳐 있고 이해당사자가 정부, 사업자, 주민, 시민단체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쉽다. 추진원칙은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순서로 예방하며 어떻게 결정하고 참여시킬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다. 답안의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이어서 원칙을 하나씩 제시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을 오염·훼손시킨 자가 방지와 복원, 피해구제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 사전예방 원칙: 오염이 생긴 뒤 처리하기보다 오염원과 오염물질을 줄여 미리 막는다는 원칙이다.
  •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환경과 경제를 함께 평가하고 환경용량의 범위 안에서 정책을 세운다는 원칙이다.
  • 환경정의: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한다는 원칙이다.
  • 참여 보장과 정보 접근: 모든 사람이 환경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환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 환경용량: 자연이 오염을 감당하고 자정할 수 있는 한계를 뜻하며, 개발 계획의 상한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2. 개념 풀이

추진원칙의 정의는 법적 근거에서 출발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은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다. 이 기본이념을 구체적 행위 규범으로 옮긴 것이 제7조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8조의 사전예방, 제9조의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이다.

원리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은 오염 비용을 사회 전체가 떠안지 않고 원인을 만든 자에게 귀속시켜 비용이 과소하게 부담되는 문제를 바로잡는 원리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한다. 둘째, 사전예방 원칙은 환경피해가 한번 생기면 회복이 어렵고 복원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발생원 단계에서 줄이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춘다는 원리다.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는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을 규정한다. 셋째,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는 환경과 경제를 따로 판단하면 개발 편익만 과대평가되므로 통합 평가 방법을 정책에 활용한다는 원리다.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를 규정한다. 제9조 제2항은 정부가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로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라고 정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환경정의는 환경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참여, 정보 접근, 공정한 구제를 함께 묶는 개념이다. 환경정책이 특정 집단에 피해를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참여 보장은 정책의 입안부터 시행까지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사회 구성원에게 있으므로 참여가 정책의 정당성을 높인다.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사전예방 원칙이 추진원칙의 두 축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환경문제가 공해 형태로 드러난 초기에는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다. 사업자는 오염 비용을 치르지 않고 생산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대기와 수질 오염, 훼손된 자연환경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용을 원인자에게 돌리고 발생원을 줄이는 원칙이 필요해졌다.

환경은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시장실패의 대상이 되기 쉽다. 시장 기구만으로는 적정 수준의 보전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과 제도로 이를 교정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원인과 피해가 다수 주체와 여러 부문에 걸쳐 있어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공공참여를 다룬 문헌은 환경 의사결정에 대중이 참여하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며, 법령의 준수와 집행이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참여 보장과 정보 접근이 추진원칙에 포함되었다.

환경 정책은 개발과 보전이 충돌하는 구조이므로, 개별 사업의 편익만 보고 판단하면 환경 손실이 결정에서 빠진다.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방법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정한 이유이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환경정책기본법」 총칙에 두어 개별 부문 정책이 따를 공통 기준으로 삼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추진원칙은 개별 법률의 세부 조문보다 상위의 기본 규범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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