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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생태·자연도

왜 배우는가: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이 충돌할 때 환경 가치를 객관적인 등급으로 보여 주는 지도이므로 먼저 익혀야 한다. 생태·자연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실무 도구이다. 시험에서는 정의, 작성 절차, 활용방안과 생태·자연도와의 차이를 함께 묻는다.

출제 이력: 제134회 2교시 6번, 제131회 2교시 2번, 제128회 4교시 2번, 제101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색채로 표시한 지도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 평가한 지도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근거하며, 작성 방법과 구축 절차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이 정한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근거 법령을 한 문장으로 덧붙이면 된다.

핵심 키워드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환경적 가치를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한 국토 지도이다.
  • 평가항목: 법제적 항목과 환경·생태적 항목으로 나뉘는 평가 기준이다.
  • 평가등급: 환경적 가치의 높고 낮음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한 것이다.
  • 최소지표법: 개별 항목의 평가결과에서 가장 높은 환경가치 등급을 지정하는 방법이다.
  • 기초자료: 관련 기관이 공간정보 형태로 제작한 원자료이다.
  • 기초데이터셋: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을 위해 만든 주제도이다.
  • 환경정보: 환경보전과 관련된 공간정보이다.

2. 개념 풀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등급화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지도이다. 지침은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1등급(환경가치 높음)~5등급(환경가치 낮음)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색채를 달리 표시하도록 정한다. 이 지도의 핵심은 여러 평가항목의 결과를 하나의 등급 체계로 합치는 데 있다.

원리는 두 종류의 평가항목을 중첩하는 데 있다. 첫째는 법제적 평가이다.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되는 지역, 예를 들어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자연공원 같은 지역을 평가항목으로 삼는다. 둘째는 환경·생태적 평가이다.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구조의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 가치의 여덟 부문을 기준으로 생태적 가치를 평가한다. 두 평가를 합치면 62개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총 70개 항목이 된다.

지도는 다음 순서로 만든다.

  •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기초데이터셋으로 구축한다.
  • 평가항목별 주제도를 작성하고 항목별 개별 평가등급을 도출한다.
  • 개별 평가등급을 최소지표법으로 종합하여 지도를 제작한다.
  • 기본검수, 내용검수, 래스터검수로 품질을 검수한 뒤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한다.

이 원리를 나타내는 최소지표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최소지표법은 개별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환경가치 등급을 지정하는 방법이다. 한 항목에서라도 우수한 자연환경이나 법적 보호가 확인되면 종합 등급이 그만큼 높아진다. 여러 항목의 결과를 평균하여 희석하지 않고 환경가치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등급별 의미는 지침 제10조가 정한 대로 다음과 같다.

  • 1등급은 법·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다.
  • 2등급은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다.
  • 3등급은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로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다.
  • 4등급은 기개발지 주변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이다.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을 세운 뒤 개발을 추진한다.
  • 5등급은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해야 하는 지역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토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환경 가치를 함께 고려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면 보전지역과 개발지가 충돌하기 쉽다. 법률로 지정된 보전지역은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한 장의 지도로 비교하기 어렵다. 환경·생태적 가치도 자료마다 기준이 달라 입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평가기준과 제작 지침을 통일하고, 모든 평가항목을 하나의 지도에 겹쳐 등급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 필요해졌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개발과 보전의 충돌을 줄이는 계획 도구로 등장하였다.

법적 근거는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에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는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작성과 보급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을 정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이 근거 위에서 추진되었다. 기초 연구는 2001년에 추진되었으며, 환경성 평가기준과 제작 지침, 작업 규정을 다루었다. 이 연구가 이후 전국 단위 지도 구축의 출발점이 되었다.

지도는 중첩 평가의 결과이므로 기초자료가 바뀌면 등급도 바뀐다. 그래서 지침은 기초자료의 갱신주기를 고려하여 연 1회 작성하도록 정한다. 정기 갱신 체계가 있어야 지도가 현실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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