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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개념서 · 생물종·서식지·멸종위기종 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정의·지정·관리

왜 배우는가: 생태계교란 생물은 외래생물이 토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법으로 다루는 핵심 개념이다. 정의, 지정 절차, 금지와 관리 방안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므로 답안에서 이 셋을 묶어 써야 하는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36회 4교시 3번, 제128회 1교시 6번, 제121회 2교시 5번, 제119회 1교시 2번, 제89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로 위해가 크다고 지정·고시된 생물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생태계교란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정의된 말이다. 유입주의 생물과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의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가리킨다.
  • 유입주의 생물: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이다. 법 제2조제6호의2에 정의되어 있다.
  • 외래생물: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이다.
  • 위해성평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며,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의 근거가 된다.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 등에 유출되면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생태계교란 생물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지정 대상이다.
  • 수입등: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을 한데 묶어 부르는 법 용어이다.

2. 개념 풀이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이다. 지정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유입주의 생물과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이고, 둘째는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이다.

두 경우 모두 지정의 실질 기준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즉 위해가 크다는 판단이 먼저 있고, 그 판단을 근거로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순서이다. 위해성평가는 국립생태원장이 맡으며, 국립생태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평가 기준은 생물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징, 환경방출·정착·확산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의 네 가지이며, 그 밖에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더할 수 있다.

평가 결과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이 끝나면 금지가 적용된다.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등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이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한 교육용·전시용·식용 등의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허가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내준다.

지정의 근거는 위해성평가 결과이고, 지정된 뒤에는 수입등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 방제: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가리킨다. 장관은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포획·채취할 수 있다.
  • 협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거치는 절차이다. 협의를 거치지 않은 지정은 법이 정한 순서에 맞지 않는다.
  • 수입등 허가: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용계획서와 수송계획서, 처분 계획서 등 일곱 가지 서류를 첨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서류는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담아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외래생물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본래의 원산지나 서식지를 벗어나 정착한 생물이다. 이들 대부분은 토종 생태계와 공존하지만, 일부는 번식력이 강하거나 토종 생물과 먹이·서식 공간을 다투어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이런 영향은 먹이망과 서식지 구조의 변화로 나타나므로 한 번 확산되면 제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외래생물 전체를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위해가 큰 것을 가려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위해성평가를 지정의 앞단에 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내 사례로는 붉은귀거북이 대표적이다. 붉은귀거북은 애완용으로 기르던 개체를 하천에 방생하면서 확산되었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다. 토종 거북인 남생이의 서식지를 빼앗는 등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시박은 1980년대 후반 박과 식물의 접붙이기용 재배 기술로 활용되면서 국내에 들어왔고, 잎이 크고 빽빽하게 나서 다른 식물의 햇빛을 가리는 피해를 낳는다. 이런 사례는 지정 제도가 실제 피해를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법은 생태계교란 생물과 별도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관리 대상으로 둔다(법 제2조제8호의2). 이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생태계에 유출되면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목적이면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조의2제1항·제2항). 이처럼 금지와 허가·신고가 나뉜 구조가 두 개념을 구분하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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