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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왜 배우는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와 직결되는 제도라 실무에서 협의의 방향을 정한다. 같은 개정 내용이 여러 교시에 걸쳐 묻는 주제이므로 개정 이유와 절차 변화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00회 2교시 5번, 제95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바꾸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정비한 법령 개정이다.

핵심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평가항목 결정 뒤 사업자가 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문서
  • 주민 의견 수렴: 공고와 공람을 통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절차
  • 협의기관: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고 협의 의견을 내는 기관
  • 환경보전방안: 신속평가 대상 사업에서 생략된 절차를 대신하여 마련하는 보전 대책

2. 개념 풀이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과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핵심은 사업이 확정된 뒤가 아니라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입지·규모·대안을 비교하게 하는 데 있다. 사업이 끝난 뒤 환경 피해를 발견하면 원상 회복이 어렵고 비용도 크므로, 사전 검토가 가장 효율적인 보전 수단이라는 원리에 따른다.

사전 평가는 사업 확정 뒤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계획 단계의 대안 검토 수단이다.

평가 절차는 평가 항목과 범위를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평가서를 협의기관이 검토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상위 계획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며, 사업 단계의 평가와 연결된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과 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공람하게 한다. 주민 등이 공람하는 기간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사업자가 평가 항목에 따라 작성하는 중간 문서이다. 이 초안을 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이다.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25조제4항).

협의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 형식적 요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이행과 의견 반영, 평가서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이 검토 항목은 주민 의견 수렴을 협의와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주민 의견은 초안의 공고·공람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내는 절차이며, 협의는 협의기관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협의 내용을 정하는 절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보완·조정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법 제28조제3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환경보전법의 사전협의에서 출발하였다. 1979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이 환경영향 평가 및 협의를 도입하였고, 1981년에는 평가서 작성 규정이 제정·고시되어 시행되었다.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였다. 1993년 제정되어 1997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대상사업을 17개 분야 63개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 범위와 내용의 한정성, 평가서의 부실 작성, 주민 참여의 실효성, 평가서 심의의 제약, 협의 내용의 미이행 문제를 계속 안고 있었다.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평가가 형식 절차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민이 평가 내용에 접근할 통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환경성평가 제도가 대폭 재편되었고, 이후 관련 법률이 통합 개정되었다. 개정의 방향은 평가 대상을 계획 단계로 넓히고, 주민 참여를 평가서 초안 단계에 제도로 묶는 것이었다.

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생태계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화되면서, 사업 단위의 평가만으로는 상위 계획이 가져오는 누적 영향을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계획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를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법은 상위 계획의 협의 내용이 통보된 뒤 사업의 변경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초안 작성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5조제5항). 요건에는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을 것과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이 예외는 협의된 계획의 범위 안에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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