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기준 및 유형
왜 배우는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보호지역을 법으로 지정하고 그 안의 행위를 규제하는 핵심 제도이므로, 지정기준과 구역 구분, 행위제한이 한 묶음으로 묻는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개발 행위의 인허가 검토와 직결되고, 시험에서는 정의와 구역별 특성을 함께 묻는 문제로 이어지므로 개념의 뼈대를 먼저 잡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6회 1교시 5번, 제130회 4교시 6번, 제115회 1교시 1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이 개념은 자연환경보전 제도에서 보호지역을 법으로 지정하고 그 안의 행위를 규제하는 기본 단위이다. 답안 첫 줄에 정의를 두고, 지정기준과 구역 구분을 이어 쓰면 답안의 논리 흐름이 잡힌다. 아래 키워드는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쓸 용어이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지역이다.
- 지정기준: 자연 원시성, 생물다양성, 지형·지질, 생태계 대표성, 자연경관을 기준으로 삼는다.
- 핵심구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는 구역이다.
- 완충구역: 핵심구역에 연접하여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이다.
- 전이구역: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구역이다.
- 행위제한: 구역 안에서 자연생태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다.
2. 개념 풀이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한다. 정의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보전 가치가 큰 자연의 상태이고, 둘째는 장관의 지정과 고시를 거쳐야 비로소 법적 보호지역이 된다는 점이다.
지정 대상은 제12조제1항에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된다.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 지형이나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 연구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하거나 생태계의 표본이 되는 지역이 그것이다. 네 번째는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며,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지정의 원리는 생태적 중요성과 경관적 가치를 법으로 확정하고, 그 가치를 깨뜨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다. 지정의 효과는 제15조의 행위제한으로 나타난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대표적 행위로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토지 형질변경, 하천·호소의 구조 변경, 토석 채취가 법에 열거된다. 핵심구역에서는 야생동·식물의 포획과 채취, 고사시키는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다만 주민의 생활과 지정 당시의 영농을 잇기 위한 행위 등은 제15조제2항에서 예외로 열어 두어 보전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다.
제12조제2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구역이 바뀌면 허용 행위의 범위도 달라지므로, 구역 구분은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단위가 된다.
핵심구역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호하려는 구역이다. 세 구역 가운데 보전의 중심이 되는 구역이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이다. 제15조제3항은 완충구역 안에서 지정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주거·생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생태탐방·생태학습 시설 설치 등을 허용하므로, 완충구역은 보호와 최소한의 이용을 함께 다루는 구역이다.
전이구역은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이다. 취락이 보호지역 안에 들어 있으므로, 주민의 생활과 보전을 함께 다루는 구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정과 해제·변경은 고시로 완성된다.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고시에 명칭과 근거 법령, 위치와 면적, 지정 사유, 주요 자원, 토지이용 현황, 관리청, 지정연월일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사목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보전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자연환경보전으로 정의한다. 개발 압력이 커지면 서식지가 나뉘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해지므로,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을 법으로 지정해 훼손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생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이 필요에 대응하는 법적 수단이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비교표 2개 이상)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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