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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

왜 배우는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 환경정책의 방향과 하위 환경계획의 기준을 정하는 문서이므로, 제도와 실무 양쪽에서 기준으로 쓰인다. 시험에서도 포함 사항과 핵심 전략을 묻는 주제로 자주 나오므로 내용 구조를 먼저 익혀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1번, 제121회 4교시 5번, 제112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가 환경보전 목표와 그 달성 대책을 담아 수립하는 종합 환경계획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둔다. 시·도 환경계획과 시·군·구 환경계획은 이 계획에 부합해야 하므로, 국가 환경정책의 기준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환경정책기본법: 종합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정한 근거 법률이다.
  • 환경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목표, 대책, 사업을 담은 계획이다.
  • 환경보전 목표: 계획이 달성하려는 환경의 질 상태이다.
  • 생태축: 생태적 서식공간을 이어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공간 단위이다.
  • 환경정의: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이다.
  •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과 사업을 시기별 단계로 나눈 것이다.
  • 직전 종합계획 평가: 이전 계획의 성과를 점검해 새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2. 개념 풀이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가 환경보전 목표와 환경정의 실현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과 사업계획, 사업비용 산정과 재원 조달 방법을 함께 담아 수립하는 종합 계획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는 이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8개 호로 정하고 있으며, 정식 정의는 이 내용 요건을 묶은 것이다.

원리는 기본이념에서 나온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서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한다. 제2조 제2항은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 참여와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며,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하도록 정한다. 종합계획은 이 두 이념을 목표와 대책으로 바꾼 문서이므로, 답안에서는 계획의 목표가 기본이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먼저 밝히는 것이 좋다.

포함 사항은 호 순서대로 정리된다. 제1호는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이고, 제2호는 환경오염원과 배출량의 예측 및 환경의 질 변화 전망이다. 제3호는 환경의 현황과 전망, 제4호는 환경정의 실현 목표와 대책이다. 제5호는 환경보전 목표별 단계 대책과 사업계획이며, 가장 많은 항목을 가진다. 제6호는 사업비용 산정과 재원 조달 방법, 제7호는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제8호는 앞 호에 딸린 부대 사항이다.

제5호는 가목부터 파목까지 12개 분야를 열거하며, 그 첫 번째가 생물다양성·생태계·생태축·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다. 나머지는 토양·지하수, 해양, 국토, 대기, 물환경, 수자원, 상하수도, 폐기물, 화학물질, 방사능오염물질, 기후변화, 그 밖의 환경 관리이다. 자연환경 보전이 맨 앞에 놓인 것은 생태계와 생태축 보전이 종합계획의 우선 과제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답안에서도 이 항목을 가장 먼저 다루는 편이 구성상 자연스럽다.

생태축은 법령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기능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생태축은 보호구역 지정 자체를 뜻하지 않고, 떨어진 서식지를 이어 주는 공간 구조로 보아야 한다.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은 목표를 실현하는 대책을 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마다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목표, 대책, 사업을 한 흐름으로 잇는 문장을 쓰면 답안의 논리 구조가 채점에서 인정받기 쉽다.

환경정의는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하는 원칙이다. 종합계획에서는 제4호의 목표 설정 사항으로 명시되어, 계획 전체의 평가 기준이 된다.

계획 사이의 위계도 함께 알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제18조 제1항), 시행규칙은 시·도 환경계획이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환경계획도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수립한다(제19조 제1항).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으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8조 제2항).

수립 절차에서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 기구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해 심의·자문하며(제58조 제1항),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제58조 제3항). 답안에서는 이 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이 확정된다는 점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두면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환경 문제는 인구, 산업, 토지 이용의 변화와 함께 움직이므로, 매체별로 나뉜 규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건 변화를 함께 예측하고 목표와 사업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을 필요가 생겼다. 이 때문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오염원과 배출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단계별 대책을 세우는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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