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개념서 · 법률·정책·계획·인증제도

환경생태계획

왜 배우는가: 환경생태계획은 개발 계획의 입지와 배치를 자연환경 기준으로 정하는 절차이므로, 사업 계획과 환경 보전이 충돌하는 지점을 미리 찾는 실무 능력의 기초가 된다. 이상 기후 대응, 생태계 보전, 사업 인허가 등 여러 주제와 함께 반복해서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25회 3교시 6번, 제125회 4교시 5번, 제110회 2교시 4번, 제100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환경생태계획은 개발 전에 자연환경을 평가하여 토지이용과 사업 배치에 반영하는 계획 수단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환경생태계획: 자연환경 평가 결과를 계획 결정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 생태적 가치: 서식 기능, 자연성, 희귀성 등으로 지역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생태축: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잇는 연속된 서식공간이다.
  • 환경용량: 환경이 스스로 수용하고 복원할 수 있는 한계이다.
  • 토지이용계획: 용도와 개발 강도를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2. 개념 풀이

환경생태계획은 사업계획이나 국토·도시계획을 세울 때 대상 지역의 생태계, 생물다양성, 경관, 지형, 수환경을 조사하고 그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토지이용의 배치와 사업 규모에 반영하는 계획 절차이다. 여기서 자연환경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2호가 정의한 대로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이다. 따라서 평가 대상은 특정 종 한 개체가 아니라 생물이 살아가는 공간과 그 기능 전체이다.

개발은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행위이므로, 생태적 기능이 큰 지역을 먼저 찾아 개발에서 제외하거나 완충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생태계의 기능은 개별 종보다 서식지의 연결성과 물질순환으로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때문에 환경생태계획은 공사 후에 저감 대책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 초기에 입지와 배치를 정하는 예방형 계획이다. 같은 면적의 사업이라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계획의 출발점이다.

평가 결과는 지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환경성 평가지도에 환경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정보와 희귀성·종다양성 등 생태계 보전 정보를 포함하도록 정한다. 이 지도는 해당 지역을 환경적 가치에 따라 10등급 내외로 평가하여 제시한다. 환경성 평가지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되, 환경정보가 부족한 지역은 2만5천분의 1 이상으로 작성할 수 있다.

계획 판단에 쓰이는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생태적 가치는 서식 기능, 자연성, 희귀성, 경관성으로 지역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자연성이 높을수록 인위적 개입을 줄이는 것이 계획의 기본 방향이다.
  • 생태축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는 생태축을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명한다.
  • 환경용량은 일정 지역에서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의 정의이며, 개발 강도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환경생태계획이 모든 생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평가 자료가 부족한 지역은 정밀도가 낮고, 평가 등급이 개발 이익과 충돌하면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환경오염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면서, 개발 과정에서 환경을 미리 고려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 흐름에서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뒤에 영향을 예측하는 구조이므로, 입지와 배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환경생태계획은 이 한계를 보완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초기부터 생태 자원을 공간 배치에 반영하려는 절차이다.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집중호우, 가뭄, 폭염이 개발지의 물순환과 생태계 기능을 흔든다. 녹지와 습지는 홍수를 완화하고 열섬 현상을 줄이는 기능을 하므로, 이상 기후에 대비하는 계획에서는 이러한 자연 자원을 보전 대상으로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 점에서 환경생태계획은 자연 기반의 해법을 계획 단계에 넣는 수단이 된다.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설비 중심으로만 짜이면 생태계의 완충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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