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보전등급 평가항목 및 등급분류 기준
왜 배우는가: 식생보전등급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자연환경 보전 계획에서 식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공통 기준이다. 시험에서는 평가항목의 평가 요령과 I등급·V등급의 분류기준이 함께 묻기 때문에, 등급 체계를 원리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7회 2교시 6번, 제134회 3교시 2번, 제130회 3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는 아래 정의를 쓴다.
식생보전등급은 식생의 자연성, 희귀성 및 분포상황 등에 따라 식생의 보전가치를 I등급부터 V등급까지 나눈 평가 등급이다.
식생보전등급은 자연환경조사에서 식생 조사 결과를 보전 우선순위로 바꾸는 장치이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등급의 이름보다 등급을 정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을 먼저 말해야 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식생보전등급: 식생의 보전가치를 평가한 등급으로, 시험에서는 I등급과 V등급의 분류기준을 함께 묻는다.
- 자연성: 인위적 간섭이 적어 식생이 본래 상태를 유지한 정도이다.
- 희귀성: 드물거나 제한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식생이 포함된 정도이다.
- 분포상황: 식생이 지역 안에 퍼져 있는 형태와 범위를 보는 기준이다.
- 분포 희귀성: 평가항목 중 하나로, 식생의 분포가 좁거나 드문 정도를 평가한다.
- 식생복원 잠재성: 훼손된 식생이 자연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 식생구조 온전성: 식생의 층위와 종 구성이 자연 상태에 가깝게 갖춰진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 자연환경조사: 식생보전등급을 현장에서 판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사 체계이다.
2. 개념 풀이
식생보전등급의 정식 정의는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있다. 이 규정은 식생보전등급을 식생의 보전가치를 별표 1과 같이 평가한 등급이라고 정한다. 따라서 식생보전등급은 식생이 얼마나 넓게 분포하는지 재는 면적 지표가 아니라, 식생이 얼마나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리는 판정 단위와 판정 기준으로 나누어 이해한다. 규정 제2조제1호는 식생을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로 정의하므로, 등급은 개별 종이 아니라 식물사회 단위로 매긴다. 판정 기준은 규정 제13조에 따라 식생의 자연성, 희귀성 및 분포상황 등이다. 자연성과 희귀성이 높은 식생일수록 보전가치가 높다고 보는 것이 기본 원리이고, 분포상황은 그 식생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함께 보는 기준이다.
이 기준들은 평가항목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분포 희귀성, 식생복원 잠재성, 식생구조 온전성이 대표적인 평가항목이며, 각 항목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을 정한다. 등급은 I등급부터 V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며, I등급은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쪽이다. 종합 방식과 항목별 세부 판정표는 별표 1에 따르므로, 답안에서는 항목별 평가 요령과 등급 경계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 등급분류기준: 평가 결과를 I등급부터 V등급까지 나누는 경계 기준이다. 시험에서는 I등급과 V등급의 기준을 양 끝에서 대비해 설명하면 답안이 명확해진다.
- 보전가치: 식생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평가 개념이다. 개발 가능성을 판단할 때 출발점으로 쓰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토 개발과 환경영향평가가 늘면서, 어느 식생을 보존하고 어느 곳을 개발해도 되는지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해졌다. 식생은 서식지, 토양 보전, 경관을 함께 떠받치므로, 식생이 훼손되면 그 영향이 여러 생물과 생태 기능에 동시에 미친다. 그래서 식생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보전가치를 등급으로 정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제도의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이다.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를 국립생태원장이 수행한다고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조사내용을 열거하면서 제4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보전등급을, 제5호에 식생현황을 포함한다. 식생보전등급은 이 조사내용을 실제 등급으로 판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은 자연환경조사를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지형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식생은 이 목록의 첫머리에 놓이므로, 식생보전등급은 전체 자연환경조사의 기초가 되는 평가이다.
이어지는 내용
- 4. 구성요소·원리·절차
- 5. 관련 법령·기준·표준
- 6. 유형과 비교
- 7. 장단점·한계와 개선 방향
- 8. 사례 또는 계산 예제
- 9. 최근 동향과 쟁점
- 10. 흔한 실수와 채점 포인트
- 11. 암기 정리
- 12. 답안 구성 예시
- 13. 예상 변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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